질문=안녕하세요. 저는 24시간 맞교대로 경비로 일하며 월 8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실에서는 하루 근로시간이 10시간이고, 감시단속적 근로자이며, 고령임을 감안하면 적은 월급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경비실에 적힌 휴게시간(오전 9시~10시, 낮 12시~오후 2시, 오후 4시~6시)에는 재활용품 분리수거와 음식물쓰레기통 청소, 주차관리 등을 해야 합니다. 취침시간(저녁 9시~익일 오전 6시)에도 택배를 찾으러 오고 야간 순찰을 돌아야하기 때문에 제대로 잘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제 월급은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답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감시단속적인 근로자라는 이유나 고령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하신 분과 같이 1일 근로시간 10시간, 1달 15일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사용자는 최소한 1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약 100만 원 = 10시간(1일 근로시간) × 15일(1달 근무일) × 6470원(2017년 최저임금)].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경비원과 같은 경우는 근로시간과 휴일·휴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근로기준법 제63조), 감시업무 이외 업무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과 휴일·휴게 등이 적용돼야 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 참고).

 질문하신 분과 같이 경비업무 이외에 재활용품 분리수거와 음식물쓰레기통 청소, 주차관리 등을 하는 경우, 사용자는 약 25만 원[약 25만 원 =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 4.34주(1달 평균주수) × 6470원(2017년 최저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라면 약 10만 원[약 10만 원 = 2시간(1일 연장근로시간) × 15일(1달 근무일) × 6470원(2017년 최저임금) × 50%(연장근로가산수당)]연장근로가산수당과 별도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취침시간에 자유롭게 휴직이나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경비 또는 순찰을 지시받거나 택배 업무를 지속해야 했다면 취침시간 전체가 근로시간이며, 사업주는 취침시간 전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대법원 2017.12.13. 선고, 2016다243078, 2016다243085 판결).

 질문하신 분의 경우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니(최저임금법 제28조), 사업주는 단지 형식적으로 무급휴게시간을 늘리는 것 방법으로 최저임금법을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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