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지난주 폭설로 눈길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카풀로 회사 출근 도중 눈길에 미끄러져서 발생한 사고, 회사에 출퇴근 차량이 있음에도 자가용으로 출퇴근 도중 발생한 사고,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직원이 출근길에 고객과 함께 집을 보러가던 중 눈길에 미끄러져 발생한 손목골절 등이 산재가 가능한지에 대한 상담이 있었습니다.
 
 답변=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부상·질병·장애 또는 사망을 당한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1월1일부터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또한 업무상재해(출퇴근 재해)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을 위해 카풀을 했음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질문하신 분의 경우, 회사 업무를 위해 출퇴근 도중 일탈 또는 중단이 없이 발생한 사고라면 출퇴근 재해에 해당합니다.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려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통상적인 경로)를 이용해야 하는데,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 또한 통상적인 경로이기 때문입니다(출퇴근 재해 업무처리지침 제2017-48호).

 회사에 출퇴근 차량이 있음에도 자가용으로 출퇴근 도중 발생한 사고가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질문하신 분의 경우, 회사 업무를 위해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도중 일탈 또는 중단이 없이 발생한 사고라면 출퇴근 재해에 해당합니다.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려면 대중교통수단, 승용차, 도보 등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통상적인 방법)으로 이용해야 하는데, 회사 출퇴근 차량이 있더라도 자가용 출퇴근이 통상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통근버스처럼 회사 출퇴근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직원이 출근길에 고객과 함께 집을 보러가던 중 눈길에 미끄러져 손목 골절이 발생한 사고의 경우, 비록 출근길이라도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합니다. 고객과 함께 이동 중이 아니었더라도 회사 업무를 위해 출퇴근 도중, 일탈 또는 중단이 없이 발생한 사고라면 출퇴근 재해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특별한 사정이 없는 눈길 출퇴근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출퇴근 재해)임에도 이를 숨기고 상해보험 또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여 산업재해를 은폐하거나 은폐하도록 교사·공무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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