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습형 현장실습 전환·지원체제 강화
“교육부-광주교육청 현장실습 상담센터 설치해야”

▲ 산업체파견현장실습중단과청소년노동인권실현대책회의와 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해 12월3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진행한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폐지 촉구 기자회견’.<사진제공=대책회의>
 2017년 12월 교육부는 2018년부터 파견형 현장실습을 폐지하고 학습형 현장실습으로 특성화고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발표한 개선방안은 현장실습 지원체제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장실습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우수기업 확보, 예산지원, 신규채용시기 조정 및 취업지원 강화 등 학교현장 지원 기반 강화와 대국민·기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교원 연수 확대를 통해 현장실습에 대한 인식 개선을 확인했다.

 그리고 학생 보호 중심의 현장실습을 위해 학생, 교원, 기업 담당자 대상 노동인권교육과 산업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보호를 위해 모니터링시스템 개선, 실태 지도·점검 강화, 관계부처 협업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지점에서는 현장실습 참여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교육청-지방노동관서의 직접적 협업 시스템이 구축이 필요하다. 기존에는 개별 단위학교에서 현황을 올리고 교육청은 결과를 취합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교육부에 보고하면 교육부의 업무는 종료되고, 의심 사업장에 대한 조치를 지방노동관서에서 처리하므로서 현장실습과 관련해 교육부와 노동부가 단계별 분담 형태를 취했었다.

 이번 개선사항에서는 교육청이 결과를 취합하는 일을 담당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아닌 노동부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교육부·노동부 합동으로 현황 모니터를 진행하도록 협업 시스템 구축의 예를 제시했다.

 한편, 현장실습과 관련한 법·제도 정비에는 학생의 현장실습 참여 자율성 부여, 현장실습표준 협약 내용 미준수시 과태료 부과 신설 등의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 근로기준법 보호조항을 반영한 현장실습표준협약서 개정, 산업체 현장 실습 실시 여부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명확히 안내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러한 발표에 따른 것인지 지난해 12월 중순경 언론에서는 ‘국회 교문위,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안 등 의결’이라는 제목으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직업교육훈련생과의 현장실습계약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등 부당행위를 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안 의결이 있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이와 함께 표준협약서의 고시 주체를 고용노동부장관에서 교육부장관으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말이다. 무엇보다 현장실습에 관한 정부부처간(교육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협의내용에 대한 실천이 중요함을 토로한다. 2017년 12월 정부부처 합동 보도자료에서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현장에서 문제 발생 시 해결절차 등을 문자로 안내하고, 안전위험 및 학생권익 침해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가칭)현장실습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장실습이 본래의 목적이 아닌 한 푼 안되는 노동력 제공수단으로 악용되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그 폐지를 두고서는 현실적 여건을 왈가왈부하며 논란만 난무하니 현장에서 나오는 실습생들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떠돌아 다니고만 있기에 하는 소리다.

 무엇이 중요한가. 누구로부터 나오고 있는가.

 교육부와 광주시교육청은 즉각 현장실습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라.
홍관희<민주노총 법률원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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