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육아휴직을 사용하기에는 경제적인 타격이 심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해 기존 주40시간 근무를 주 30시간 근무로 변경하려 합니다. 근로시간이 줄어서 월급이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퇴직금도 줄어들까 걱정입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을 납입 중입니다.
 
 답변=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 대신 1년 이내의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해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은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이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 기간 동안 사업주가 납부해야 할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해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1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의 월수)’으로 계산합니다(근로복지과-1689, 2013.05.15. 회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1년인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직전연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0만 원의 월급과 100%의 설·추석 상여금을 받는 근로자의 퇴직연금 부담금은 육아휴직 직전연도 임금총액인 2800만 원의 12분의 1인 약 234만 원입니다.

 만일 사업주가 퇴직적립금을 정해진 날짜에 적립하지 않으면 적립해야 할 다음 날부터 퇴직 이후 14일까지는 연 10%, 실제 지급일까지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하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근로자의 퇴직 이후 14일까지도 퇴직부담금과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관련해 구체적인 퇴직금 산정이나 임금체불진정·고소와 관련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노동센터를 방문해 주신다면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는 근로자는 임금 감소분에 대한 고민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센터에 2018년 1월1일 기준 ‘통상임금의 80%(50만원~150만원 한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만큼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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