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제 남편은 경비업체 소속으로 공단 외부 경비업무를 했습니다. 2013년 12월 말 경 퇴근길에 갑자기 쓰러져서 뇌출혈로 수술 받고 많이 회복됐으나, 아직까지 치료 중 입니다. 2014년 산재를 신청했으나 1주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는 이유로 산재가 불승인됐습니다. 올해부터 뇌출혈 등 산재승인요건이 완화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제 남편은 산재로 승인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뇌출혈이 발병한 근로자는 뇌출혈 발병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뇌심혈관질병을 산재로 인정하는 기준이 완화됐고(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 제2018-2호), 2018.01.01.이후 뇌심혈관질병 관련 산재 조사·판정·심사 결정은 완화된 지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 남편의 경우, 기존에 산재 불승인된 뇌출혈에 대해 다시 산재를 신청해 완화된 지침을 적용받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완화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대제업무를 한다거나 월 평균 휴일이 3일 이하로 휴일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하거나 유해한 작업환경에서 일하는 등 업무부담이 가중된 상태에서 뇌출혈 등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뇌출혈과 업무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합니다. 여기서 업무시간이란 업무를 위한 준비 및 정리시간을 포함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있는 시간으로, 근로계약상 보장된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자유로운 휴식이 불가능하다면 업무시간에 해당됩니다. 야간근무의 업무시간은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해, 야간 3시간 근무는 약 4시간 근무시간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의 근로시간이 주52시간 미만으로 계산되어있더라도 업무시간은 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뇌출혈 발병 전 어지러움·구토 증상이 발생한 24시간 이내 상사·동료 또는 고객과 과도한 말다툼 또는 폭행 등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있었던 경우도 뇌출혈과 업무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남편은 야간업무였다는 점, 동절기 야외 업무를 하였다는 점 등을 잘 소명하면, 주 60시간 미만 근무였더라도 완화된 지침에 따라 산재를 신청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종래 산재신청·심사청구신청·재심사청구신청 등에서 뇌출혈, 뇌경색, 뇌졸중, 심근경색, 과로사 등을 산재로 승인받지 못한 근로자 또한 완화된 산재인정 기준에 따라 산재로 승인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산재신청 및 불승인 자료를 가지고 광주광역시 노동센터를 방문하여 주시면, 산재 재신청에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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