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저는 병원에서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신 이후 3교대 근무가 조금 버거워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했지만 유산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업무 복귀가 힘들 것 같고 업무를 복귀하더라도 당분간은 3교대 근무가 힘들 것 같은데, 병원에 이런 사항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사용자는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 모자보건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은 인공임신중절의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들은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유산·사산 휴가기간은 임신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임신 11주 이내의 경우 유산·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임신 12주 이상 15주 이내의 경우 10일까지, 임신 16주 이상 21주 이내의 경우 30일까지, 임신 22주 이상 27주 이내의 경우 60일까지, 임신 28주 이상의 경우 90일까지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유산으로 인하여 당장 업무 복귀가 힘들다면 유산·사산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과 무관하게 유산 당시 임신기간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근로기준법 등을 상회하는 규정이 있다면 이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서와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결과를 첨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에 근로시킬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근로기준법의 산전후휴가에 대한 내용 중 ‘산(産)’의 개념은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유산·사산의 경우를 포함하므로(고용노동부 2002.2.25. 회시, 여원 68240-96), 유산 이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야간근로가 금지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지 않고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근로자를 야간에 근로시킨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질문하신 분의 경우,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병원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을 가지고 광주광역시 노동센터를 방문하여 주시면, 모성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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