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저는 공단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12시간을,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하루 8시간을 일합니다. 주6일을 근무하고 성수기에는 주7일을 근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연봉을 4000만 원 가까이 받으니 좋기는 하지만, 일요일 정도는 쉬고 싶습니다. 제가 회사에 요청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됐다고 하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은 이미 1주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임을 명기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를 형사처벌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다만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2018년 5월29일부터 2000만 원으로 상향)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질문하신 분의 경우 1일 12시간, 1주에 최소 68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하는 것입니다. 성수기 내내 쉬지 못하고 주 7일을 근무한다면 주휴일도 없이 근로하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휴일·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해 지급하더라도, 법이 허용하는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시킨 점 또는 주휴일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상·수상·항공운수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의 경우(현재 이외에도 다른 업종있지만, 2018년 9월1일부터 5개 업종으로 한정)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1주에 1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게 할 수 있지만(2018년 9월1일부터 연속 휴식시간을 최소 11시간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제조업체 생산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이와는 무관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관할 노동청에 진정·고소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업장 전체의 문제라면 노동조합 설립을 통해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을 가지고 광주광역시 노동센터를 방문해 주시면 노동청의 진정·고소 절차 및 노동조합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도움이 돼드리겠습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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