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30일 이후 입사자 적용

 질문=저는 어려운 취업의 관문을 뚫고 올해 1월1일 취직했습니다. 올해부터는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도 연차를 쓸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2018년 12월31일까지 되면 제가 쓸 수 있는 연차는 며칠입니까?
 
 답변=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를 주어야 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

 개정 전 근로기준법 또한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1년차의 근로자가 11개월 개근하고 11일의 연차를 사용했다면, 2년차에는 총 4개(2년차에 발생한 15일의 연차에서 이미 사용한 11개의 연차를 공제)의 연차만 발생했습니다. 2년 미만(통상 1년 364일) 근무한 근로자는 최대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2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는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만1년 이후)에 최대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2018.5.29. 시행)은 1년차에 사용한 연차를 2년차에 발생한 연차일수에서 공제하는 조항을 삭제하였기 때문입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은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로 한정되며, 2018년 5월29일에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개정 전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자입니다(2017.12.14. 고용노동부 보도해명자료, 담당부서: 근로기준혁신추진팀).

 질문하신 분의 경우, 2018년 5월30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이므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입니다. 따라서 2018년 1월1일 이후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의 연차를 사용해 2018년 12월31일까지 최대 11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으며, 2019년 1월1일 이후 15일의 연차를 별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임금(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사용자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는 연차미사용수당을 3년간 청구(공소시효는 5년)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대법원 2017.7.11선고, 2013도7896 판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2018.5.29. 기준)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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