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알바 규칙·CCTV 감시
업주, 노동청 신고당한 뒤 순순히 지급

▲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상품을 정리하고 있다.<광주드림 자료사진>
 식당에서 작년 6월부터 근무했어요. 오픈조로 식당 문을 열고 청소하고 주문 받고 밀린 설거지도 했어요. 테이블 수만큼 상을 만드는 일도 했어요. 첫 달은 새벽 1시까지 일을 했고 사장님이 둘째 달부터는 오픈조로 일하라고 했어요. 학교도 아닌데 알바생 규칙이 있었어요. 첫째 알바들끼리 말하지 않기, 둘째 밥을 먹을 때 핸드폰 하지 않기, 셋째 일하면서 켜진 TV 곁눈질하지 않기, 넷째 손님이 화를 내도 무조건 웃기, 규칙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규칙이 잘 지켜지는지 사장님이 일일이 확인을 했어요. 식당 밖 사장님 자가용에서 CCTV를 보다가 식당 전화가 울려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서빙하는 누나에게 질문을 했더니 귀신같이 전화가 왔어요. 질문한 알바를 바꾸라고 해서 사장님이 야단을 쳤어요. 손님도 없는 시간이었는데 말이죠. 저도 한 자리에 잠깐 서 있었더니 사장님이 전화를 해서는 가만히 서 있지 말고 홀을 돌아다니라고 했어요.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 경험 안 해보셨죠? 정말 기분 별로예요.

 테이블 수만큼 상을 만드는데 사장님은 손이 느리다고 더 빨리하라고 재촉을 했어요. 그냥 알아서 잘 하고 있는데 잔소리가 잦았어요. 새벽 1시까지 마감을 하면 귀가시간이 새벽 2~3시였어요. 학교생활이 엉망이 됐어요. 담임 선생님이 다른 알바를 구해보는 것이 어떠냐고 걱정을 하셨어요. 마감시간을 12시로 맞춰주면 좋겠다고 사장님에게 이야기를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사장님이 다른 식당도 다 새벽까지 연다고 말했어요. 고등학생이 감당하기 힘든 곳이었어요. 저는 자퇴를 했지만 친구들과 같이 안심알바신고센터를 통해서 노동청에 진정접수를 했어요. 술을 파는 곳에서는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야간수당도 주휴수당도 다 받고 싶었어요. 저희는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은 사업주의 처벌을 요구했어요. 노동청에 진정한 친구 중 부모님이 가게를 운영하세요. 저희가 신고한 식당과 아주 가깝게 가게를 열고 있어요. 식당으로 노동청에서 연락이 가자 사모님이 부랴부랴 우리에게 연락을 했어요.

 우린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사모님이 가게를 운영하는 친구 부모님에게 연락을 했어요. 사모님과 우리는 만났어요. 대뜸 뭘 원하는지 물었어요. 당연히 진정서대로 미지급된 돈을 받고 싶다고 했어요. 100% 다 주지 않으면 사업주 처벌도 하고 돈도 다 받아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예상과 다르게 사모님이 선선히 돈을 다 주겠대요. 알바신고센터 상담사도 100% 다 받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거든요. 십 만원 단위 아래 것을 제하고는 다 받았어요. 상담사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했어요. 저는 다른 친구들보다 더 오랫동안 근무했지만 근무기록이 없어서 받은 액수가 적어요. 다른 곳에서 알바를 하면 근무한 시간을 잘 적어야겠어요. 이번 일로 내 권리는 내가 찾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막막했지만 이렇게 빨리 해결이 돼서 기분이 좋아요.
광주시교육청 내 안심알바신고센터 062-380-8998.

박수희<민주인권교육센터 내 안심알바신고센터 상담사>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