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4월19일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4월23일부터 30일까지 예약신청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장려금 사전예약은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고, 미리 신청하면 5월 1일에 신청한 것으로 처리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무엇이고 누가 얼마나 받는 지를 알아본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새로운 개념의 복지제도이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복지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공부조,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기초연금 등 사회수당, 노인복지 등 사회서비스이다.

 공공부조는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가난한 사람을 고른 후 생계급여 등을 현금으로 주거나 의료급여 등을 현물로 준다. 또한, 사회보험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처럼 사회보험료를 낸 사람에게 보험급여를 주는 방식이다.

 그런데,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와 가족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수급자가 일하여 소득이 늘어나면 그만큼 급여액이 줄기에 수급자는 일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은 일을 통해 소득이 늘어나면 정부 지원액도 늘어난다. 이는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일을 통한 빈곤탈출과 빈곤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난해진 사람을 지원하는 구빈정책이라면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가시켜 극빈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는 방빈정책이다.

 정리하면, 근로장려금은 소득세 환급세액으로 지급된다. 근로빈곤층의 소득세를 공제하는데 그치지 않고, 급여액이 소득세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이는 저소득층의 소득신고를 유도해 복지행정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꾀할 수도 있다.
 
▶근로장려금을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2018년에 근로장려금은 2017년 12월31일 기준으로 만 30세 이상인 사람이 가구, 소득, 재산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직장인 근로자 또는 개인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비과세업자, 농업인, 어업인은 제외되지만 면세사업자는 해당)는 모두 해당된다.

 첫째, 만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요건이 된다. 미혼으로 자녀가 없고 부모를 부양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둘째, 가구유형은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뉘고, 유형별로 소득기준금액과 최대지급액이 달라진다. 단독가구는 결혼한 배우자가 없이 부양할 가족이 있는 세대이다. 미혼(부)모가 아이를 키우거나, 아이를 홀로 키우는 독거노인이 여기에 해당된다. 홑벌이가구는 남편 혹은 아내가 혼자 버는 경우이고, 맞벌이가구는 부부가 함께 버는 경우이다.

 단독가구는 연간 소득(근로+사업+이자+기타소득)이 1300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의 최대지급액은 85만 원이고, 홀벌이가구는 2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지급액은 200만 원이며, 맞벌이가구는 2500만 원 미만이면 최대지급액은 250만 원이다. 연간 소득액이 낮으면 최대지급액을 받고, 연간 소득액이 높아지면 최대지급액보다 조금 낮아진다.

 예컨대, 맞벌이가구의 소득이 1000만 원 미만이면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250/1000’이고, 소득이 1000만 원 이상 1300만 원 미만이면 지급액이 250만 원이며, 소득이 1300만 원 이상 2500만 원 미만이면 지급액이 {250-(총급여액 등-1300)×250/1000}이다. 연간소득이 1000만 원 미만이거나 1300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이 25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 2017년에 전체 가구의 약 10%인 250만 가구가 평균 78만 원씩 근로장려금을 받았다고 하니 적극 신청하기 바란다.

 셋째, 가구원 모두의 합계 재산(집+땅+전세금+저축성보험+자동차 등)이 1억 4000만 원 미만일 때 받는다.
 
▶자녀장려금을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흔히 근로장려금과 연계해서 설명하기에 둘을 한 틀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별개의 제도이다. 장려금 지급 기준을 잘 살펴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조건만 맞으면 둘 다 받을 수도 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달리 신청자의 연령제한이 없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계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일 때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은 단독가구 1300만 원 미만, 홀벌이가구 21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2500만 원 미만인데, 자녀장려금은 가구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일 때 신청할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보다 ‘재산 기준’이 높다. 가구원의 합계 재산이 2억 미만일 때 받을 수 있다. 이는 근로장려금의 재산 기준인 1억 4000만 원보다 높다.

 요약하면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사람은 연령에 상관없이 부부 합계 연간 소득이 4000만 미만이고 재산이 2억 원 미만이면 자녀 1인당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어떻게 신청하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조건이 되는 사람이 PC와 핸드폰 등 모바일을 통해 신청하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PC를 이용할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를 클릭하여 신청하고, 모바일의 경우 홈택스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당초 5월1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 국세청은 4월23일부터 사전 예약신청을 받고 있다. 사전예약을 하려면 위 사이트 등에 접속한 후 ‘장려금 미리보기’를 클릭해서 자신이 수급자격자인지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본인 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 등이 필요하고 로그인을 해야 이용할 수 있다.

 사전 예약 기간이 지난 후에도 위 온라인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5월 이전에 신청하면 장려금의 100%를 받고, 이후에 11월까지 신청하면 장려금의 90%만 받을 수 있다. 가급적 신청 예약을 하고, 5월에는 각종 행사가 많더라도 장려금을 꼭 신청하기 바란다.

 세금 신고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한 경우가 많은데,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핸드폰으로 홈택스 모바일 앱을 클릭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홈택스를 처음 이용할 때에는 본인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회원가입은 다소 번거롭지만 한번 가입해두면 쉽게 활용할 수 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잘 기록했다가 다음 기회에 다시 이용한다.

 국세청이 법정기간 전에 예약 서비스를 시작한 것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널리 알리고, 실질적으로 신청 기간을 늘린 셈이다. 5월이 지난 후에 신청하면 장려금의 액수가 10% 감액되기에 서둘러 신청하기 바란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과 그 신청 방법 등에 문의사항이 있는 사람은 국세청 상담센터(전화 126번)에 전화하기 바란다. 일정한 조건을 갖춘 근로자와 자영자가 국세청(홈택스나 세무서)에 신청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탈 수 있다. 장려금은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
참조: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이용교 ewelfare@hanmail.net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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