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노인은 무슨 돈으로 살고 있는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분석한 결과,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가구의 2016년 평균 소득은 177만1400원이었다. 노인가구는 공적이전소득이 가장 많았고, 근로소득이 사업소득보다 많았다.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을 합친 이전소득의 비중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졌다. 노인가구의 소득구성과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근로소득에서 이전소득으로 바뀐다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의 최옥금·이은영 연구자가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빈곤 실태분석’을 발표하였다. 이들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3~2016년)를 분석하여,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가구의 2016년 평균 소득은 177만1400원으로 밝혔다. 노인가구의 소득원별 금액과 비율을 보면, 공적이전소득은 58만9000원(33.3%)으로 근로소득 51만3400원(29%), 사업소득 33만3400원(18.8%), 사적이전소득 20만2500원(11.4%), 재산소득 2만7700원(1.6%) 등 다른 소득보다 가장 컸다.
 젊은가구는 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살아가는데, 노인가구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줄고 공적이전소득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1988년에 도입된후 2018년에 30년이 되었다.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사람이 노인이 되어 연금을 타고, 기초연금의 액수가 늘어나면서 공적 이전소득이 커졌다.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커졌다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이다. 사적이전소득은 비공식적으로 개인 간 이전되는 소득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생활비 등이 대표적이다.
 2016년 노인가구의 소득에서 공적이전소득은 58만9000원(33.2%)으로 사적이전소득 20만2500원(11.4%)의 2.9배이었다. 이는 노인가구의 이전소득이 젊은 시절에 낸 보험료에 의해 받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국가가 세금으로 주는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 등이 주로 자녀로부터 받는 용돈보다 3배 가량 많다는 뜻이다. 노후의 삶이 자녀의 부양능력과 용돈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이전소득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대한민국 노인의 삶이 선진국형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노인이 있는 가계의 동향을 보면, 공적이전소득 월 평균액은 2013년 42만9000원에서 2014년 49만 원, 2015년 57만2000원, 2016년 58만9000원으로 증가했다. 공적이전소득의 액수가 커지면서 그 비중도 2013년 25.4%에서 2014년 28.5%, 2015년 31.4%, 2016년 33.2%로 높아졌다.
 
 ▶공적이전소득에서 기초연금이 크다

 노인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월평균 2만~7만 원에 그쳤다. 외환위기 이후 2000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었고 미국발 세계금융위기 이후인 2008년에 기초노령연금에 이어 2014년 7월에 기초노령연금으로 확대되었다.
 공적이전소득의 증가에는 기초연금액이 큰 영향을 주었다. 2008년부터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은 노인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9만9100원을 주었다.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는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바꾸고,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2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대통령이 된 후 2014년 7월부터 하위 70% 노인에게 단독가구는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2만원에서 20만 원까지, 부부가구는 단독가구 2배의 80%까지 지급했다.
 공적이전소득은 노후생활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보다는 세금으로 조성되는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적지 않아서 지속 가능성이 우려된다.
 
 ▶사적이전소득은 감소되고 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공적이전소득은 지속적으로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에 사전이전소득은 감소되었다. 사적이전소득 월 평균액과 비중은 2013년 22만5000원(13.4%)에서 2014년 22만7000원(13.2%), 2015년 20만8000원(11.4%), 2016년 20만2000원(11.4%) 등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 4년간 금액은 2만3000원이 줄고, 그 비중은 2.0%포인트나 줄었다. 이전소득의 총액은 늘었지만 사전이전소득은 감소되었기에 2016년 노인가구 소득에서 사적이전소득의 비중은 공적이전소득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사적이전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전통적 효를 기반으로 둔 가족주의가 약화되었다는 뜻이다. 부모 부양에 대한 자녀의 의식이 옅어지는 대신 국가나 사회가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커졌다.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를 보면, ‘부모 부양의 책임자’로 가족을 꼽은 비율은 1998년 89.9%에서 2002년 70.7%, 2008년 40.7%, 2010년 36.0%, 2016년 30.6% 등으로 떨어졌다. 국가와 사회가 부양책임이 있다는 응답은 1998년 2.0%에서 2002년 19.5%, 2008년 47.4%, 2010년 51.3%, 2016년 50.8% 등으로 크게 높아졌다.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실업율이 높아지고 비정규직이 늘어나면서 소득양극화가 심화되었고, 젊은층의 소득이 줄었다. 과거에는 부모가 자녀를 낳고 키우면 자녀는 성장하여 늙은 부모를 봉양한다는 세대간의 품앗이가 있었지만, 이제는 세대간 소득재분배를 위한 기반이 취약해졌다. 젊은 세대가 노인을 봉양해야 한다는 소득재분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젊은이가 늙은 부모에게 의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노후 소득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

 노인가구의 2016년 평균소득에서 이전소득은 79만1500원으로 전체의 44.6%이지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도 87만6800원으로 전체의 47.8%를 차지한다.
 따라서 공적이전소득을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도 유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인의 평균수명이 점차 늘어나기에 65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노인복지의 핵심은 소득보장과 건강보장이고, 일을 통한 복지에 대해서도 좀 더 체계적이 접근이 필요하다. 많은 노인들이 일하고 싶어하고, 일하면서 기쁨을 누리기에 노인 일자리를 보전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일거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공적이전소득에서 주로 보험료로 조성되는 국민연금을 늘려서 세금으로 조성되는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낮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18세 이상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에 당연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최소한 18세가 되면 가입을 ‘인생선물’로 주는 운동을 펼쳐야 한다. 국민연금은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고, 하루라도 길게 가입하며, 한푼이라도 많이 낼 때 더 많은 연금을 탈 수 있으므로 모든 국민이 자신의 노후대책을 세우도록 해야 한다.
 현재 노인은 주로 자녀 용돈보다 공적이전소득으로 생활한다. 국민은 국민연금에 일찍 가입하여 오랫동안 보험료를 내 연금을 늘리고, 정부는 연금만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을 위해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참고=국민연금연구원 http://institute.nps.or.kr
이용교 ewelfare@hanmail.net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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