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아동은 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당초 정부는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야당과 협의하면서 상위 10%를 제외한 아동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아동수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미국, 터키,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아동의 권리와 복지 증진 그리고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한다. 프랑스는 1932년에 아동수당을 도입했고, 영국은 1945년, 일본은 1972년부터 시행하는데, 한국은 2018년 9월부터 시행한다. 아동수당은 누가 얼마나 받고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를 확인하여 본다.

▶한국인과 난민 아동이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0세부터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이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하위 90%에 속하면 받을 수 있다.

2018년 9월에 첫 수당이 지급되므로 2012년 10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받는다. 같은 해 10월분은 2012년 11월 출생아까지 받고, 11월분은 2012년 12월 출생아까지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국적자라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신청할 수 있고, ‘난민법’상 난민 인정을 받은 아동도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 수급가구의 소득이 수급 탈락가구의 소득보다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일부 가구는 5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아동 1명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1165만 원 이하일 때 아동수당은 10만 원이지만, 소득인정액이 1165만 원 초과~1170만 원 이하면 아동수당은 5만 원이다.

▶소득인정액 하위 90% 이하만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만 5세까지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국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고 2018년 2월 28일에 수당수당법을 제정할 때 야당의 요구로 하위 90%까지 지급하기로 결정되었다.

0세부터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90% 수준) 이하인 경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3인가구는 월 1170만 원, 4인가구는 1436만 원, 5인가구는 1702만 원, 6인가구는 1968만 원이며,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원 1명 추가시마다 선정기준액에 266만 원이 늘어난다. 우리나라에는 3인/4인가구가 많은데 3인가구의 연간 소득 1억4040만 원 이하, 4인가구의 연간 소득 1억7232만 원 이하의 가구에서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매년 조금씩 인상될 가능성이 높기에 2019년 이후에는 해당 연도의 기준을 확인하기 바란다.

정부는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아동만으로 구성된 가구에는 기준을 완화시켜 더 많은 아동이 수당을 받도록 했다. 즉,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자가 (외)조부모 중 1인만 있는 경우에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하고, 아동만으로 이루어진 가구의 경우에 가구원 수에 2명을 더해 선정기준액을 높였다.

이렇게 계산하면 아동 1명인 가구는 3인가구로, 아동 2명은 4인가구로, 아동 3명은 5인가구로, 아동 4명은 6인가구로 획정된다.

▶소득인정액은 이렇게 계산된다

아동수당의 지급기준이 되는 가구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다. 소득인정액이란 해당 가구의 월 소득평가액에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것이다.

소득평가액은 세금을 내기 전 총소득에서 다자녀공제와 맞벌이공제를 한 금액으로 자녀가 많거나 맞벌이 가구이면 실제 소득보다 더 낮게 계산된다. 다자녀가구는 자녀의 보육, 교육, 돌봄 비용 등을 더 많이 지출할 것이므로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대상으로 둘째 자녀(연령 무관)부터 자녀 1인당 월 65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한다. 65만 원 공제액은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에서 자녀 1인당 양육비용이 월 64만8000원이라는 수치에서 나왔다.

맞벌이공제는 부부 모두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임대소득 제외)의 최대 25%를 공제한다. 공제액 상한은 부부 소득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된다.

예컨대, 남편은 600만 원을 벌고 아내는 400만 원을 벌어서 합계 소득이 1000만 원이면 그것의 25%인 250만 원을 공제받아서 소득인정액은 750만 원이다. 만약 남편은 800만 원을 벌고 아내는 200만 원을 벌어서 합계 소득이 1000만 원이면 그것의 25%인 250만 원보다 적은 아내의 소득 200만 원을 공제받아서 소득인정액은 800만 원이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총액-지역 공제-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 월 1.04%(연 12.48%)}이다. 지역공제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대도시(특별시/광역시)는 1억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을 공제한다. 부채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것만 인정하고 개인간의 빚은 인정하지 않는다.

만약, 광주에 사는 사람이 2억2000만 원하는 아파트와 1500만 원하는 승용차를 갖고 있다면, 1억3500만원을 공제한 후 1억 원에 대해서 1.04%를 곱해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은 104만 원으로 산출된다.

소득/재산의 조사로 인한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미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기존 복지급여를 받고 있거나(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차상위 지원 수급가구, 한부모가족지원 수급가구, 초/중/고 교육비지원 수급가구, 영구/국민임대주택 지원 수급가구 등)나 공적 자료와 금융조회로 입수된 소득인정액(부채는 반영하지 않음)이 선정기준액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사 없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소득·재산 조사가 제외되는 경우에도 당사자가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한다

아동수당은 6월 20일부터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현재는 방문신청만 가능하지만, 추후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지급(사전신청 기간 제외)되므로 9월분 수당을 받으려면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한편,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에 출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소급하여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위탁부모 등)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을 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에서 신청인과 가구원 서명은 공인인증서로 가능하며, 접수일과 상관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본다.

아동수당을 신청할 때 몇 가지 구비서류가 필요하다. 필수제출(확인)서류는 아동수당만 신청하면 ‘아동수당신청서’이다.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사업과 함께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신청’과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필요하다. 신청자는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카드, 청소년증 등으로 신분을 확인받을 수 있고, 부모가 아닌 사람이 대리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과 아동의 보호자와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다.

만약, 보호자 여부 확인, 소득/재산 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군·구(읍·면·동)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예컨대, 디딤씨앗통장이나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 신청하는 경우에 통장사본,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에 주택 및 상가 임대차계약서, 난민은 난민인정 증명서가 필요하다.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모든 가구는 일단 9월3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아동수당을 신청하기 바란다. 수급자격이 되어도 신청한 사람만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아동수당 http://www.ihappy.or.kr
이용교 ewelfa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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