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일정 초과 매월 상여금 등 산입기준 포함
명절상여금·연장근로수당 등은 산입 대상 아냐

 질문=저는 2018년 현재 매월 기본급 165만 원, 식대 10만 원, 시간외근로수당과 기본급 200%에 해당하는 명절상여금을 포함해 2500만 원 조금 안 되는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매월 연장근로가 발생해 실제 연봉은 약 3000만 원 정도 입니다. 최근 뉴스에 보니 최저임금법이 개정됐지만 연봉 2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그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던데, 그렇다면 저는 개정된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게 되나요? 받지 않나요?
 
 답변=2018년 5월28일 국회본회의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주된 내용 중 하나는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중 매년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25%(매년 5%씩 축소, 2024년 0%)를 초과하는 부분,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중 매년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7%(2021년 5%, 2022년 3%, 이후 1%씩 축소하여 2024년 0%)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액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해당 개정안의 시행일은 2019년 1월1일입니다.

 즉,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2019년부터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는 최저임금액에 산입되며, 2024년이 되면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전부가 최저임금액에 산입되게 됩니다. 다만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른다고 할지라도, 명절상여금·휴가상여금·격월 상여금과 같이 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액에 산입되지 않고, 연장근로수당 또한 최저임금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기존 뉴스 중 일부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올해 기준으로 연봉 2500만 원 정도 이하인 실질적인 저소득 노동자들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보도가 있지만, 해당 내용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실제 효과가 어떻게 미칠지도 확언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연봉 금액과 무관하게 개정된 최저임금법의 적용대상입니다. 기본급은 최저임금액에 산입되지만, 연장근로수당과 명절상여금은 최저임금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식대는 2023년까지 결정되는 최저임금액에 따라 최저임금액 산입범위가 달라집니다(올해 최저시급인 7530원, 주 40시간 근로를 전제로 한 최저임금 월환산액은 157만3770원입니다. 그 7%는 약 11만 원으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올해에 적용한다고 가정해본다면, 식대 모두가 최저임금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액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현행 노동관계 법령은 최저임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등 임금개념이 복잡한데,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이와 같은 임금개념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노동관계법령, 특히 임금과 같은 기본적인 내용은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정의롭고 평등하며 이해할 수 있는”법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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