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한 노후를 위해 투자한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는 연금저축 계좌가 전체의 1/4이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말 기준 미수령 연금저축은 28만2000개이고 금액이 4조 원에 달한다.

연금저축은 신탁, 펀드, 보험 등 다양한 형식이다. 만기일이 되면 가입자가 신청해야 하는데, 아직 찾아가지 않아 ‘잠자고 있는’ 연금저축이 4조원이다. 이 글에서 수령하지 않는 연금저축을 제대로 찾는 방법을 알아본다.

▶연금저축 중 25.6%가 지급되지 않았다

2017년말 우리나라 연금저축 총 계좌수는 672만8000개이고 적립금은 121조8000억 원이었다. 이 중 연금수령 개시일이 돌아온 것은 72만3000개이고 적립금은 15조6000억 원이었다.

문제는 수령 시기가 도래한 연금저축 중 28만2000개 계좌의 4조 원(금액기준 25.6%)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개인이 노후를 위해 저축한 돈이 만기가 되었음에도 찾아가지 않는 돈이 무려 4조 원에 이른다는 점이다. 이 금액은 2억 원짜리 아파트 2만 채를 구입할 수 있는 큰 돈이다.

▶계좌는 은행, 적립금은 생명보험에 많다

가입자가 아직 지급 신청을 하지 않는 연금저축 계좌 28만2000개 중 가장 많은 업권은 은행으로 18만7000개(전체의 66.4%)이다. 이는 연금저축이 도입될 때 은행이 판촉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가입하였지만 도중에 계좌를 관리하지 않고 방치한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만기가 되었지만 아직 찾아가지 않는 돈이 가장 많은 업권은 생명보험회사이다. 생명보험회사에서 찾아가지 않는 연금저축은 1조6000억 원으로 전체의 41.0%이다.

▶연금저축을 찾아가지 않는 이유

연금저축이 만기되었지만 지급신청이 되지 않는 계좌가 많은 이유는 가입자들이 이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연금을 수령할 자격을 갖추었지만 가입자가 은행이나 보험회사에 연락하지 않거나 받겠다는 의사표명을 하지 않는 사람이 전체의 82.5%이었다. 연금저축을 받아야 할 사람 중 전체의 1/4은 연금을 찾아가지 않았고, 찾아가지 않는 사람 중 8할 이상이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밖에 연금저축 가입자의 지급 보류요청, 압류나 질권설정, 약관대출 등 법률상 지급제한이 17.3%를 차지했다. 일부 가입자는 연금저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지급을 보류하거나 빚 때문에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뜻이다.

▶연금저축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연금 수령일이 되면 가입자가 금융기관을 방문해 연금수령 개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 연금을 받을 시점이 되어도 가입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금융기관은 가입자에게 통지하여 신청하도록 알려준다.

가입자들이 처음에는 주변의 권유나 관심을 갖고 연금저축에 가입했지만, 만기일이 되었음에도 신청하지 않는 것은 가입자의 책임이 크지만 은행과 보험회사도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가입자가 남긴 전화, 주소, 이메일 등 모든 수단을 통해 연금을 탈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이렇게 해도 가입자를 찾기 어려우면 ‘은행공동전산망’을 활용하여 가입자가 가장 최근에 계좌를 튼 금융기관에서 연락처를 파악하여 안내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사안이므로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약관에 넣어서 금융기관이 가입자를 적극 찾아야 한다. 연금저축은 그 속성상 장기간 관리해야 하는 계좌이고, 그동안 가입자가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바꿀 가능성이 높기에 사전·사후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연금저축은 사라지지 않는다

연금저축 가입자가 연금수령 개시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금융기관은 해당 상품의 약관에 따라 적립금을 계속 운용하기에 돈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가입자가 연금수령을 신청하기 전에 연금저축 수익률이나 세금부담, 재무상황 등에 따른 유불리를 고려해 연금수령 개시 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좋다.

개인 연금저축 보험은 최저보증이율이 높은 경우가 많아 해당 상품의 약관 등을 확인한 뒤 연금수령을 늦추면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초저금리시대에는 연금저축을 찾아서 다시 예금에 넣은 것보다는 연금저축에 그대로 두는 것이 더 이자를 받을 수도 있다.

연금저축의 세금도 따져봐야 한다. 연금저축은 중도에 해지하거나 일시금 수령, 연금수령 기간이 10년보다 짧을 경우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또한 연금개시 나이를 늦출수록 연금소득세율이 낮아지며, 연금소득합계액이 연 1200만 원 이하이면 저율 분리과세(3.3∼5.5%)가 적용된다. 연금소득합계액이 연 12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 합산과세(6.6∼46.2%)가 적용돼 세금부담이 커진다.

따라서 연금저축으로 받는 돈이 월 100만 원 이내이면 세금이 낮지만 100만 원을 넘으면 세금이 중과세될 수 있으니 적정한 시점에서 지급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통합연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이 가입한 연금저축과 관련해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이나 내 보험 찾아줌(cont.insure.or.kr),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payinfo.or.kr)를 찾으면 된다. 통합연금포털 등에서는 연금저축의 연금수령 개시일과 미수령 연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연금저축에 가입한 적이 있는 사람이나 가입여부를 잘 모르는 사람은 ‘통합연금포털’에 가입하여 자신 계좌가 있는 지를 검색하기 바란다. 만약, 연금저축이 있으면 연금수령을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를 점검한다.

가입자는 연금저축 수익률, 세금부담과 재무상황 등에 따른 유불리를 고려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연금수령 개시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좋다. 연금 수령시기, 수령금액과 수령방법(일시금 또는 분할수령)에 따라 세금부담이 다르므로 금융기관 담당자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미수령 연금저축 수령을 활성화하기 위해 안내를 강화하고 연금수령 개시 신청절차와 해지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올해 안으로 금융회사의 비대면채널(인터넷 등) 등을 통해 가입자가 영업점 방문 없이 연금수령 개시 신청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가입자가 영업점 방문해지만 가능한 옛 개인연금저축 소액계좌(120만 원 미만)를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쉽게 해지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후를 위해 투자한 연금저축 중 만기일이 도래했지만 찾아가지 않는 계좌가 28만2000개이고 적립금이 4조원이니, 관심있는 사람은 ‘통합연금포털’에서 확인하기 바란다. 만약, 연금저축이 있으면 가입자는 수익률과 세금 그리고 자신의 재무상황에 맞게 연금 개시시기를 선택하기 바란다.

참고=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http://100lifeplan.fss.or.kr

이용교 ewelfare@hanmail.net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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