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내용 변경 안돼

 질문=최근에 한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채용공고에는 정규직을 뽑는다고 적혀있었는데 실제 입사해보니 1년 계약직이었습니다. 채용공고상의 연봉은 2600만 원이었지만 2400만 원의 연봉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인사담당자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정규직이 되고 그때부터는 연봉 2600만 원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체결했으니,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인가요?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채용공고와 다를 경우, 채용공고가 근로계약서의 내용보다 우선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채용공고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입사지원을 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하는 청약의 유인(청약과 승낙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이전의 단계)에 불과해 채용공고에 기재된 근로조건은 그 자체로서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서울행정법원 2009.3.4. 선고, 2008구합38650 판결).

 질문하신 분의 경우 채용공고와는 다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채용공고의 내용인 연봉 2600만 원의 정규직의 근로조건으로 확정되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거짓 채용광고는 금지되어있습니다. 구인자(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및 제3항,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적용). 거짓 채용광고를 한 사용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질문하신 분의 경우, 채용공고에 ‘정규직-2600만 원’의 연봉이 확정 기재되었음에도 근로계약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직-2400만 원’의 연봉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됐다면, 구인기업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용공고-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을 가지고 광주광역시 노동센터를 방문하여 주시면, 사용자의 거짓 채용광고 민원 및 필요할 경우 근로계약갱신기대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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