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 사고도 보상 가능

 질문=남편의 지인이 주택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합니다. 간혹 도움이 필요하면 남편에게 얼마간의 일당을 지급하고 현장일을 도와달라고 하는데, 어제도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남편은 일당 11만 원을 받기로 하고 공사현장에 일하러 갔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다쳤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에 가보니 심각했습니다. 산재처리를 하려고 알아보니 주택 인테리어 공사는 산재처리가 안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저희 남편은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답변=소규모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시행하는 2천만원 미만 또는 100㎡이하의 건축(200㎡이하의 대수선 공사)의 경우, 산재가 발생하기 이전에 산재보험을 가입한 경우만 산재보험의 혜택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18년 7월 1일부터 소규모 건설공사나 상시 1인 미만 사업장 또한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참고). 질문하신 분의 남편은 ①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행한, ②2000만 원 미만-60.5평 이하의 주택 수선현장(신축현장이라면 30.25평 이하의 현장)에서, ③산재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④일하던 중 다친 경우라고 할지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험법에 따른 요양급여·휴업급여 등을 신청하여 모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할 때 발생하는 비용 중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비용을 요양급여로, 치료하는 기간동안 4일 이상 일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의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다만 동일 현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은 일용직의 경우,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에 0.73(일용직 통상근로계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남편은 일당 11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11만 원 × 70% × 0.73] × 요양기간 중 미취업일수만큼의 휴업급여액을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질문하신 분 남편의 1일당 휴업급여를 계산하여 보면 [11만 원 × 70% × 0.73 = 5만6210원]입니다. 1일당 휴업급여가 2018년 최저임금액인 6만240원보다 적으므로, 2018년 최저임금액인 6만240원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계산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참고). 즉, 질문하신 분의 남편은 6만240원 × 요양기간 중 미취업일수만큼의 휴업급여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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