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제가 다니는 회사는 노동조합이 있고, 입사와 동시에 노동조합의 조합원 됩니다. 그런데 저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닙니다. 노동조합에 가입원서를 제출하려고 했지만, 노동조합에서 이를 만류했습니다.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에 노동조합의 가입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것일까요? 이럴 경우, 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변=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질문하신 분의 경우,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로서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기존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참고).

 다만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조합원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제4호). 질문하신 분의 경우, 기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싶으실 경우, 기존 노동조합의 규약에 정한 조합원의 범위에 포함된다면 규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입원서를 노동조합에 제출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경우 노동조합에 가입원서를 제출한 시기에 조합원 자격을 갖게 됩니다(고용노동부 질의회시 2001.9.7., 노조 68107-1034).

 단체협약에 조합원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하지만,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조합의 자주적 규약에서 정해진 조합원의 범위를 단체협약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사용자와의 협의에 의존하게 되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체협약에 조합원의 범위를 정하는 의미는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를 정한 것 뿐입니다(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두10264 판결/수원지방법원 2018.5.1. 선고, 2018카합10031. 결정 참고).

 따라서 질문하신 분의 경우, 기존 노동조합의 단체협약과는 무관하게 기존 노동조합의 규약에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기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대신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새로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입사와 동시에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유니온샵 규정이 있다고 해도, 새로운 노동조합 설립을 제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의 규약, 단체협약 등을 가지고 광주광역시노동센터를 방문하여 주시면, 노동조합 가입·설립에 구체적인 상담과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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