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 향한 을들의 연대가 답이다

▲ 2019년 최저임금에 대한 반발 여론을 보도한 뉴스 화면.
 2019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편의점 협회와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다. 편의점 협회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를 주장하며 7만여 편의점 동시 휴업을 불사하겠다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소상공인 또한 2019 최저임금 결정(시급 8350원) 불복종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발표하고 노사 자율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안심알바신고센터로 접수된 최저임금 위반율을 살펴보면 2016년(시급 6030원) 44%, 2017년(시급 6470원) 47%, 2018년(시급 7530원) 현재까지 39%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사업장은 늘 있어왔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인건비 상승을 막는 것으로 자구책이 다 마련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옹색한 변명이다.

 편의점 근접출점 제한 과정을 살펴보면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존 가맹점으로부터 도보거리 250m 이내 출점을 금지하는 편의점 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시행했다. 그러나 2014년 박근혜 정부는 프랜차이즈 편의점 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이 과도한 규제라는 이유로 폐지한 바 있다. 빵집·카페 500m, 치킨집 800m의 출점 거리제한 기준도 폐지했다. 곳곳에 우후죽순처럼 창업과 폐업이 비일비재했던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편의점 점주와 소상공인의 삶을 힘겹게 한 것은 바로 과다 출점을 야기한 규제완화 정책이었던 것이다.

 본사와 가맹점주의 불공정한 수익구조를 바꿔나가는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데 을들이 연대해야한다. 본질적인 대책마련 없이 최저임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이로울 것이 없다. 물가상승대비 최저임금이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건물임대료, 카드수수료, 본사 가맹점비, 출점거리제한 등 불공정한 거래를 막기 위한 을들의 연대가 절실하다.

 올해 편의점에서 5개월 근무했던 알바는 시급 4500원을 받았다. 면접 당시 사장이 시급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데 가도 된다고 했고 알바는 괜찮다고 일을 했다. 올해 애견카페에서 일했던 알바는 주말 11시간씩 청소하고 애견 밥 주고 손님들이 주문한 음료와 음식을 만들고 애견 싸움을 말리고 설거지와 마감까지 일을 도맡아했다.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 친구와 같이 일을 했는데 사장은 한 사람의 인건비를 둘이 나눠가지라고 했다. 사장과 면담을 여러 번 했지만 결국 2명의 알바는 주휴수당도 포기하고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치는 시급 4000원을 받고 퇴사했다. 최저시급이 6470원이든 7530원이든 사업주 10명당 4명은 최저임금을 줄 의지가 없다.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속담이 있다. 애꿎은 최저임금을 발목 잡을 것이 아니다. 자본을 향한 을들의 굳건한 연대가 답이다.
광주시교육청 내 안심알바신고센터 062-380-8998.

박수희<민주인권교육센터 내 안심알바신고센터 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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