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교육, 종업원 관리·취업 지원 보조 전락
“청소년 노동 착취 해소” 본질에서 다시 출발해야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교육기본권과 노동기본권을 제31조·제32조·제33조로 나란히 보장하면서 교육의 기회균등·무상의무교육·교육제도 법정주의, 근로조건 법정주의·자주적 노동3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을 법률로서 제정 시행하여 이들 기본권을 구체화 시키고 있다.

 대전광역시는 2015년에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학교의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근로자로서 갖는 권리를 제대로 향유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전체 5개 조문으로 구성된 노동인권교육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후 4개 시·도 교육청은 이에 뒤따라 ‘근로인권 취약계층의 권리보장 취약’, ‘근로자로서 갖는 권리’,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 및 노동에 수반되는 권리 등에 대한 체계적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체 10개 조문으로 구성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09년경부터 특성화고 고3 졸업예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산업안전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해 왔고, 2012년경부터는 교육청 취업지원센터가 기존에 실시된 노동인권교육을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으로 특화시켜 특성화고 고3 재학생 전체로 교육대상을 확대시켰다. 일부학교에서는 2014년 일반고 고3 재학생·2015년 중학교 중3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이 교육을 진행했는데, 올해는 교육 참여자가 전년도에 비해 약 2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의 필요는 대한민국이라는 자본주의 국가와 이를 떠받치는 사회 경제체제하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이 착취당하고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이 산업재해를 당하는 현상을 직시하고자 불러일으킨 사회적 경각심이었다. 그러한 필요하에 실시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이었으나 실상 헌법상 복지국가 이념교육이 아니라 일자리에 따라붙는 종업원 권리 교육,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적 도구로 활용돼 노동인권교육의 본질적 목적에 상당한 거리를 두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진행하는 노동인권교육의 강사진은 노동·시민단체에서 구성된 사람들이고 시 조례를 통해 지원된 씨도 안 먹히는 예산이 살짝 얹혀서 양성된 사람들이다. 이 교육을 추진하는 부서는 양분된 취업지원센터와 민주인권교육센터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이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아닌 해당 부서의 목적 실현에 맞춘 일개 사업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돼 버렸다.

 노동인권교육이 우리 사회의 노동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노동의 소외 또는 노동의 ‘터부(taboo)’를 막고 그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위해 필요하다는 필자의 관점에서는 광주의 노동인권교육이 처음부터 그 길을 다시 가야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점차 교육대상 범위가 넓어지는 이 시기에 교원·교재 및 교안·학교교육제도로의 편입 등 노동인권 교육실행에 필요한 정책 및 기본계획 등 중장기적 대안을 조례로 마련하고 이것이 형식적 제도에 머물지 않도록 각계각층은 각고의 노력을 펼쳐야 한다.
홍관희<민주노총 법률원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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