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노동자 생존임금 불구 결정 과정 배제
수습땐 10% 깎여, 수당 포함 등 따지기 복잡

▲ 2019년 최저임금 홍보물.<출처=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2018년 동안 가장 뜨거운 이슈를 꼽으라면 단연 ‘최저임금’이 어울릴 것 같다. 그 만큼 2018년은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가장 높았던 시기가 아닐까 싶다.

 원래 연초인 1~2월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그와 관련된 문의가 많이 오는 편인데, 올해는 연말부터 단순히 최저임금 인상 뿐만 아니라, 산입범위에 대한 문의, 계산 방법에 대한 문의 등 다양하게 왔다. 최저임금법의 많은 부분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가장 밀접하게 받는 노동자는 누구일까?

 최저임금의 90~110% 수준의 임금을 받는 사람은 최저임금 수혜자라고 정의하는데, 연령별로 25세 미만의 노동자(27.3%)가 이러한 최저임금의 수혜자가 가장 많다.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는 미달자 비율 또한 25세 미만 노동자들이 가장 높다. (32.4%)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비정규직규모와 실태, 2018년 12월3일 김유선-

 그만큼 청소년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생존 임금, 그 자체인 것이다. 하지만 최저임금법은 청소년 노동자들에게 친절하지 않다. 이해하기도 어렵고, 결정의 과정에서도 청소년 노동자들은 제외되어 있다.

 오늘은 청소년 노동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한다.

 우선은 2019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이다. 어떤 경우라도 이 금액 이상 지급을 받아야 하지만, 수습기간일 때에는 3개월 까지는 이것보다 10% 낮은 금액 (7515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주유소, 배달, 패스트푸드점과 같은 곳(단순노무직)에서 일을 하거나 △1년 미만 기간을 정해서 일할 때에는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아야 한다.

 보통 청소년 노동자들은 시급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그동안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가 쉬웠다. 하지만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식비와 교통비를 월 12만2160원(최저임금액 7%) 이상 지급받고 있다면 그 액수도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노동자가 시급 8000원과 식비 월 20만 원을 받는다면, 올해부터는 시급 외에 식비도 고려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 (식비 중 12만2160원을 넘는 7만7840원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계산할 때 넣어야 한다)

 쉽게 적는다고 적었지만 여전히 어려운 내용이다. 본인의 임금 중에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고민하지 말고 전화 1588-6546으로 언제든지 문의주시라!
광주광역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 1588-6546.

이연주<광주광역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 상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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