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광주사무소 장애인탈시설 토론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김정하 씨 발제

중증발달장애인의 탈시설을 위해 개인 특성에 맞는 주거모델 개발과 함께 개별적 서비스 선택, 주거점유권 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8일 광주인권교육센터에서 장애인 탈시설 정책토론회 ‘탈시설에 대해 묻다’를 개최했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김정하 활동가는 ‘통합 연립의 시대: 탈시설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발제에 나서 “탈시설의 핵심은 중증발달장애인들이 삶의 권력을 남에게서 자신에게로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1970년대부터 전세계적으로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의 삶”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서울올림픽을 전후로 물리적으로 분리된 곳에 마련된 대형시설은 폐쇄성으로 인해 집단거주, 일상적 관계의 단절과 상실, 돌봄제공자에 대한 일방적 의존 등 문제들을 야기해왔다.

실제 국가인권위의 2017년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실태조사 결과 거주인 40% 이상이 한 방에 5명이 초과된 채 거주하고 있었고, 동성직원의 돌봄을 받지 못하거나, 혼자 목욕할 수 없거나, 외출도 할 수 없는 등의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을 지정하고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잇다.

김정하 활동가는 “특히 본인의 선택이 아닌 보호자나 지방정부의 조치에 의한 타의에 의한 입소라는 문제, 돌봄을 제공하는 자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비대칭적 구조는 인권상황에 취약하고 자기 주장, 참여 기회가 제한당하며 심한 경우 학대 대상으로 추락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탈시설화란 시설의 물리적 구조와 서비스방식의 변화를 넘어 인간심리의 사회적 발달 및 관계의 회복을 강조하는 개념”이라며 “탈시설정책의 목표는 단순한 시설 폐쇄나 시설로부터의 탈출이 아니라 시설화의 제도적 문화적 경향을 광범위하게 차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탈시설은 무기력한 삶에서 벗어나 자기결정 경험을 통해 사물화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장애인의 삶을 변화시킨다”며 ①개인별 지원주거지원 원칙 수립 ②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자립 지원주거 모델 개발 (지원주택, 패밀리홈 등) ③가족 반대, 시민 우려를 완화하는 인식개선 등을 발달장애인 탈시설 정책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김 활동가는 “탈시설이 현재 있는 대형시설을 쪼개놓는 방식으로 나가선 안된다”며 “점유권은 운영사업자가 갖고 있고 퇴거하라고 하면 서비스가 끊겨 나가야 하는 장애인들의 ‘권한’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거점유권을 장애인 당사자가 가져가고 서비스가 맘에 안들면 다른 서비스로 바꿀 수 있도록, 삶의 권력을 다른 사람에게서 당사자에게로 가져와야 한다는 게 핵심 철학이 돼야 한다”며 “모든 사람들이 혼자 살아갈 수 없는 현대사회에서 ‘연립하는 사회’로 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장애인들의 권익을 옹호할 수 있는 체계들이 확립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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