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으로 들어간 청소년 노동인권

청소년 노동인권을 학교 안으로 들여와 관심을 촉발시킨 계기를 삼았다는 측면에서 광주시교육청은 타 시·도와 비교해 선두주자라 할 수 있었다. 현 정부가 들어서기 훨씬 이전부터 안심알바신고센터에 인력을 배치하고 상담을 진행하거나 노동인권교육을 수업시간에 포함시킨 예산 조정 등 다른 교육청이 하지 않는 동안 발빠른 대응을 했기 때문이다.

노동단체의 역할 또한 무시하지 못했다.

광주여성노동자회는 2014년,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아르바이트 피해사례 상담, 신고, 교육 및 홍보 등을 지원하고자 시행하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알바신고센터 지원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돼 상담 및 교육 강사단 역량 강화를 위해 노동법 교재를 제작하고, 강사단 양성교육에 뛰어들기도 했다.

광주에서 강사단 양성 교육의 틀을 갖춘 최초의 시도였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5년, 네트워크는 자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강사단 양성교육을 진행했다. 지방자치단체라는 국가기관의 역할이나 사업수행과 맞지 않아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과정에서 광주시교육청의 계획적 재정기여는 없었다.

이 지역 청소년 노동인권 활동의 확장에는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의 기여가 있었다.

광주광역시비정규직지원센터의 2013년(11월 ~ 12월) 상담내역과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 발표를 통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용사업장의 심각한 근로실태 폭로, 교육청 예산으로 배치된 전문상담사의 상담을 기반으로 네트워크화 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권리구제 활동 등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의 필요성에 대한 지역 여론의 관심을 촉발시켰고굚 청소년 노동문제를 학교 밖으로 끌어내 지역 사회에서의 제도적 보장방안을 활발하게 논의하도록 만들었다.

그 결과,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 조례가 제정되고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설치되었으며 민·관협의회는 공식화됐다. 이 과정에서 노동법 전문단체인 공인노무사회는 전혀 기여한 바 없으나 지금은 민·관협의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제 행정규칙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제도화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광주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활성화 조례가 2019년 6월 제정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학생인권증진계획에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 내용을 담아야 한다. 국회에서 제정한 법을 행정 각부에서 집행하려면 대통령령이나 각 부 장관의 부령(시행규칙)이 있어야 정책 집행이 원활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의회에서 제정한 조례의 내용을 교육청에서 집행하려면 조례 내용을 구체화 할 규칙을 만들어야 하는데, 규칙 제정 의무는 교육감이다.

교사 배이상헌의 직위해제를 한없이 끌고가는 교육청이 조례의 구체적 실현인 행정규칙 제정마저 방기하려 든다면, 과연 무엇으로 그 역할을 다한다고 할 것인가.
홍관희<민주노총 법률원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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