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에 단협해지 통보…“노동3권 짓밟혀”
“앞선 마스크생산 협조, 뒤에선 단협해지”

▲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금속노조 한국쓰리엠지회가 23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지난 2009년 노조탄압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한국쓰리엠이 다시 노동조합 무력화에 나서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한국쓰리엠 사측이 지난 2014년 어렵게 체결한 단체협약 해지를 노조에 통보한 것. 노조는 “단체협약 해지로 6년 만에 또다시 노동3권을 짓밟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금속노조 한국쓰리엠지회(이하 노조)는 23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쓰리엠이 지난 3월1일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일방 해지했다”면서 “노조파괴 전력이 있는 기업 쓰리엠이 또다시 노동3권을 짓밟고 있다”고 규탄했다.

단체협약은 노동자들이 노조깃발을 세우고 단결해 집단적으로 사용자와 맺은 협약으로 단협의 유무는 회사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보장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최저 기준이다.

특히 쓰리엠의 경우 지난 2009년 노조 결성 후 온갖 우여곡절 끝에 5년 만에 체결된 단협을 사측이 일방해지한 것으로 노조가 노조무력화 시도로 보는 이유이기도 하다.

노조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쓰리엠은 컨택터스라는 용역업체를 동원해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19명 해고에 230여 명 징계,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까지 온갖 노조파괴 행위를 자행했고 2014년에는 검찰과 노동청이 한국쓰리엠을 노조파괴 혐의로 압수수색을 했고 대표이사는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불려갔다”면서 “이후 5년 만에 노동조합과 첫 단체협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때 회사는 모든 해고자의 복직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지만 회사는 마지막 1명의 복직 문제를 지난 5년 간 무시해왔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회사는 또 노조에 △노동조합비 일괄공제 중단 △활동시간 축소 등을 요구했다”면서 “쓰리엠 직원은 전 세계 9만6000명이 있고 한국에 1700여 명이 있는데 그 중 118명의 노동조합비 공제조차 해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올해 노조는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마스크 생산을 늘리기 위한 회사 업무에 협조해왔다”면서 “회사가 단협해지를 위협하고 있음에도 조합원들은 주 52시간 연장근로를 하며 파업권이 있어도 파업하지 않았지만 회사는 노조의 노력을 내팽개치고 끝내 단협을 해지해 노사관계를 파탄내버렸다”고 밝혔다.

노조는 “쓰리엠 마이클 로만 회장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전 세계 9만6000명의 쓰리엠 직원들에게 ‘여러분과 여러분이 매일 하는 업무가 매우 자랑스럽다’고 발표했다”면서 “쓰리엠은 한국 노동자들이 안정적인 노사관계 속에서 자기 일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단체협약 해지라는 노조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한국쓰리엠은 2018년 단체협약 교섭에서 노조 활동시간 축소, 노조 조합비 공제 중단 등 개악안을 제시하면서 노조의 반발을 산 바 있다.

한편 노동전문가들은 일방적 단협해지를 법률이 보장하는 단체협약 해지조항을 악용해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뒤 노조를 무력화시키는 공격형태로 보고 있다.

단체협약을 일방해지하면 무단협 상태가 되고 무단협 상태에서 노조 전임자를 현업에 복귀시키고 조합비 일괄징수를 거부하는 식으로 노조의 일상 활동을 제약하는 방식이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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