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저는 20여 명이 일하는 제조업체에서, 계약직 근로자로 일했습니다. 며칠 전 사장님이 우리 회사와 맞지 않으니, 이제 그만 나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년 계약직이고 2개월 정도만 더 일하면 퇴직금도 나오는데, 갑자기 그만두게 되어서 억울합니다.

입사 때 사장님은 일만 잘 하면 1년이 지나고 정규직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정말 열심히 일해서 더 억울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려고 여기저기 상담을 했는데, 다들 저는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 저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나요?
 
 답변=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및 제28조 참조). 질문하신 분은 해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가지고 부당해고구제신청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는데, 부당해고가 성립될 경우 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구제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분과 같은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고 부당해고 판정을 위한 심문회의(통상 구제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가 열리기 이전에 근로계약기간이 끝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기존 노동위원회나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했습니다. 법원 또한 소송 도중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기존에는 소를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더 이상 부당해고인지 여부를 다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이처럼 ‘각하’ 결정 혹은 판결을 한 이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받는다고 해도 원직복직할 수 없으므로 더 이상 다툴 필요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부당해고이고,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계약기간 종료 이전 받지 못한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이와 같은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0년 2월 20일 선고, 201952386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대법원 판결에 비춰볼 때, 질문하신 분 또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고 그 과정에서 1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됐더라도 ‘각하’되지 않고, 노동위원회에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임을 인정받는다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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