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돕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발표했다.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누구에게 얼마만큼 주는지를 알아본다.
 
▲전체 가구 하위 70%에게 준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전적 의미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합성어이다. ‘뜻하지 않게 생긴 불행한 변고’(재난)를 당한 국민에게 ‘어떤 단체나 개인을 지지하여 뒷받침하기 위해 지급하는 돈’(지원금)을 ‘매우 급히’(긴급) 주는 것이다. 정부가 수해나 화재 등 재난을 당한 일부 지역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사례는 있었지만, 전체 가구의 70%에게 100만 원까지 지급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정부수립 이후 처음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한다. 처음 있는 일이니 기준을 정하기가 쉽지 않았다. 당초 행정부는 하위 50%까지 지급하고, 70%까지 확대하면 차등 지급을 구상했지만, 여당과 청와대가 80%까지 균일하게 주자고 제안하여 논란 끝에 70%까지 균일하게 주기로 결정했다.

 하위 70%는 기준 중위소득의 150%이다. 이는 1인 가구 263만5000원, 2인 가구 448만8000원, 3인 가구 580만5000원, 4인 가구 712만3000원 수준이다. 국내 약 2100만 가구 중 1400만 가구가 해당될 것이다.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볼 것인지,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 다른 소득도 포함시킬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이다. 사람수에 비례하기보다는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다. 가구원수에 비례하여 생활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임차료, 전기요금 등 기본적인 생활비가 들기에 1인 가구 40만 원으로 시작하여, 1인 증가에 20만 원을 더 주는데, 4인 이상 가구라도 100만 원을 지급한다. 큰 돈은 아니지만 일자리가 끊기거나 매출이 감소되어 생계에 위협을 당하는 국민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저소득층에게는 추가 지원한다

 경제가 위기에 빠지면 저소득층이 훨씬 위험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처럼 아주 가난한 사람은 정부로부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받기에 기초생활을 누릴 수 있다.

 문제는 자신과 가구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살다 갑자기 경기가 위축되면서 소득이 줄어든 가구는 살기가 어렵게 된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지원을 하기로 추경을 편성했다. 이들의 생활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특별돌봄쿠폰 지원사업,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 지원 등을 실시한다. 이러한 지원은 위기에 빠진 저소득층의 생활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이다.

 또한, 정부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5대 사회보험료를 일부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3월부터 사회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계층에 대해 보험료를 절반정도 감면해주고, 자금을 융통하기 어려운 사람은 연말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실업에 빠진 특수직역 종사자를 위해 월 50만 원씩 두 달까지 생활안정지원금을 주고, 이후에는 긴급복지지원과 연계시킨다.
 
▲5월 중순경에는 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는 5월 중순이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원금을 확보해야 하기에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국회가 이를 통과시키는 시간이 필요하다. 국회의원은 4월 15일 총선을 준비하느라 분주한 상황이다. 선거가 끝나면 국회를 열고 추경안을 통과시키면 국민의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거친 후 지급한다. 긴급생활비처럼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상품권이나 전자화폐를 주는 방안을 모색한다. 현재 시·도나 시·군·구가 주는 ‘긴급생활비’는 대부분 지역상품권인데, 국민들은 현금으로 달라는 요구가 많다. 정부가 현금을 지급하기보다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를 지급하고 유효기간을 석 달 정도 주어 빠른 소비로 골목상권을 키워 소상공인을 지원하려는 뜻도 있다.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가?

 총선을 마친 후 2차 추경을 하면 9조1000억 원 내외를 확보할 수 있다. 전체 예산의 80%는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지방이 분담한다. 경기가 어려우면 세금을 걷기가 어렵기에 세금만으로 충당하기는 쉽지 않다. 1차 추경을 할 때에는 일부는 국채를 발행했는데, 2차 추경도 일부는 국채발행이 불가피하다.

 일부 여론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지만, 1차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일부 야당은 처음에 반대했지만, 막판에 예산을 늘려 대구와 경북지역에 더 많은 예산을 쓰도록 한 바 있었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 대중의 인기를 생각하지 않는 정책은 없겠지만,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다.

 현 상황에서 균형예산을 생각하면 추경을 편성할 수 없다. 코로나19에 대한 감염대책을 강구하고, 경기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나라들이 천문학적인 예산을 지출하였거나 할 계획이다. 미국은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성인 1인당 1200달러(한화로 150만 원 상당)를 지급한다. 시민권자는 물론이고 영주권자까지 지급하기에 3인 가족이면 약 450만 원이다. 한국 긴급재난지원금은 3인 가구 80만 원이니 미국의 1/5 수준이다. 정부는 국민을 살리고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야 향후 세금을 내는 국민도 있다는 절박함을 갖고 있다.
 
▲지방정부의 긴급생활비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경기도, 광주시 등 많은 지방정부가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받는 사람들을 위해 ‘긴급생활비’를 주겠다고 밝혔는데, 이 돈을 받고 중앙정부가 주는 긴급재난지원금도 받을 수 있을까?

 아직 명확히 정해진 것은 없지만 둘 다 받을 가능성이 높다. 경기도는 모든 도민에게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10만 원씩 주는데, 중간층 이하에게 주는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대상이 다르다. 무엇보다도 지급 시점인데, 지방정부가 주는 지원은 4월에 거의 집행되고, 국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5월에 지급될 것이다. 이미 지방정부가 지원한 후에 국가가 주기에 지방이 자율성을 갖기는 어렵다. 향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게 된다면 지방정부는 ‘긴급생활비’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생활비를 줄이는 정책도 필요하다

 경제위기 속에 살아가기 위해 현금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지출을 합리적으로 줄여야 한다. 최근 광주시, 5개 구청,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요금과 시설 이용료를 올해 인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직접 관리하는 6대 공공요금(버스·택시·도시철도·상수도·하수도·도시가스요금)을 포함하여 공공요금을 인상하지 않는다. 시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6개월간 인하해 임차인의 부담을 줄여주고, 개인이 임대료를 깎아주면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러한 운동이 광범위하게 펼쳐져야 할 것이다.

 개인과 가족도 가계비를 합리적으로 줄여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보면 각종 모임 경비도 줄겠지만, 재료를 사서 해먹으면 지출을 줄일 수 있다. 공유경제운동에 참여하면 품앗이를 통해 지출을 줄이면서도 삶의 질을 높일 수도 있다. “잠시 멈춤”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삶을 성찰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어야 할 것이다.
참고=기획재정부 http://www.moef.go.kr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