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5일간 가족돌봄휴가를 쓴 사람이 8만 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돌봄휴가 신청 접수를 시작한 3월16일부터 5월8일까지 신청자 중 85.4%인 8만3776명이 휴가비를 지원받았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의 등교가 연기되면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사람은 늘어날 것이다.

▲부모는 자녀돌봄휴가를 쓸 수 있다

자녀돌봄휴가는 부모가 자녀를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휴가 제도이다. 공무원과 근로자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의 행사나 교사 상담, 병원 진료 등을 위해 연가 외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이다. 이 제도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복지정책의 하나로, 부모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공무원은 2017년부터 ‘공무원복무규정’에 ‘자녀돌봄휴가’제도가 마련되었다. 해당 공무원은 연간 2일, 자녀가 2명 이상이면 3일을 사용할 수 있다. 휴가는 1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쓰고, 연간 2일은 16시간이다. 부부 공무원일 경우 각각 사용할 수 있고 유급휴가이다.

2019년부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기존 ‘가족돌봄휴직’제도에 대한 보완책으로 ‘가족돌봄휴가’ 제도가 도입되었다. 일반 사업체 근로자는 연간 10일 이내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무급이다.

▲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이다

자녀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가는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하루 수업시간이 짧고 각종 학부모 행사가 몰려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는 특히 맞벌이 부모의 부담이 크다. 자녀들이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이 증가하는 까닭은 부모의 참여가 필요한 행사나 교사 상담을 위한 시간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부족한 것도 주된 원인으로 밝혀졌다.

한편, 남녀고용평등법에 가족돌봄휴직제도가 규정되어 연간 최장 90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사유만 가능한 데다 1회 최소 사용기간이 30일에 달해 편하게 활용하기 어려웠다. 부모에게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평상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제도’ 외에 ‘가족돌봄휴가’를 신설했고, 사유에 ‘자녀의 양육’을 추가시켰다.

▲연간 10일간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다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돌봄휴직과 달리 연가 외에 연간 최장 10일이 주어지며,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하도록 하며 근속기간에 포함되지만, 평균임금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된다.

이 제도가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또는 근로자 외의 다른 가족이 해당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사업주가 고용센터 등을 통해서 대체인력을 구하려고 14일 이상 노력을 했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나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했을 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을 사업주가 증명할 수 있을 때에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가족돌봄휴가는 사업주와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무급이다.

▲정부가 가족돌봄휴가비를 지원했다

가족돌봄휴가는 당초 무급휴가로 운영됐으나,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신청일 기준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노동자에겐 한시적으로 1인당 하루 5만원씩 휴가비용을 지원하면서 사용이 크게 늘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개원이 늦추어지자, 가정에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를 장려하고, 소득 감소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0년 2월 28일에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1인당 25만 원(5일까지)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등원이 계속 연기되자 4월10일에 지원금 지급 기간을 10일로 확대하여 1인당 50만 원으로 증액했다. 맞벌이, 외벌이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부모에게 지급된다.

▲1인당 평균 32만3천원을 지원받았다

정부가 가족돌봄휴가를 지원하자, 휴가를 내고 정부로부터 휴가 비용을 지급받은 직장인이 8만 명을 훌쩍 넘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가족돌봄휴가 신청 접수를 시작한 3월16일부터 5월8일까지 신청자는 9만8107명이었고, 그중 8만3776명(신청자의 85.4%)이 휴가비를 지원받았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급액은 모두 271억 원이고 1인당 평균 지급액은 32만3000원이었다.

신청자를 소속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10인 미만 사업장이 35.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300인 이상(30.1%), 10∼29인(14.4%), 30∼99인(10.5%)이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여성(64%)이 남성(36%)보다 훨씬 많았다. 개학 연기에 따른 자녀 돌봄을 주로 여성 직장인이 담당했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강원권(37.2%), 부산·울산·경남권(16.9%), 서울(15.8%), 대구·경북권(10.0%) 순이었다.

정부는 초등학교 1∼2학년과 유치원생인 자녀를 둔 직장인의 경우 등교 개학일인 5월 2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휴가 비용을 지급할 계획이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직장인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개학일 전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쓰고 비용을 신청하면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등교 개학 이후에도 교육부의 ‘등교 수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코로나19 의심 증상 등으로 등교하지 못한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여러 국가에선 가족돌봄휴가가 유급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내놓은 ‘가족돌봄휴직제도 심층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독일, 미국 모두 일과 가족 돌봄을 위해 단기로 이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 제도가 있었다. 이러한 나라들은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는 추세에 있다.

일본은 개호휴직과 개호휴가제도를 두고 있다. 그중 개호휴가제도는 연 5일(대상가족이 2인 이상인 경우 연 10일)까지 연월차 휴가 이외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가족의 병원 동반, 돌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2017년부터는 1일 단위에서 반일 단위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독일은 가족돌봄휴직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고, 최장 10일 간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나 가족돌봄휴직은 16인 이상 고용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미국은 연방법상 최장 12주까지 가족돌봄휴가제도를 인정하나 무급이며 5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이 적용대상이다. 하지만,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전면적으로 유급휴가로 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일부 주는 유급 가족휴가제도를 도입했다.
우리나라도 가족돌봄휴가를 유급 휴가로 정착시켜야 한다. 공무원의 자녀돌봄휴가는 유급인데 사업장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라는 것은 차별이기에 시정되어야 한다.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를 공무원의 자녀돌봄휴가처럼 2일(다자녀는 3일)까지 유급으로, 그 이상은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가족돌봄휴가를 출산전후휴가, 유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과 연계시키면 부모의 육아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세상을 열어가기 위해 지혜를 모으자.
참고=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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