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아파트 상가 부착
‘피신고자 분개한다’ 이유로
“비뚤어진 시선 안타까워…”

▲ 광주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상가 입구에 부착된 쪽지. <페이스북 캡처>
“신고정신 자제 부탁드립니다”

광주 서구 한 아파트 상가 입구에 쪽지 하나가 부착됐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을 신고하지 말아달라는 메시지였다.

이유는 황당하다. “피신고자가 매우 분개하고 있다”는 게 이유다.

이를 촬영한 사진이 SNS에 올라오자, 시민들은 “해외토픽 기사감이다”, “더욱 열심히 신고해야겠다” 등 반응을 보이며 분개하고 있다.

광주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성주 소장은 23일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며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광주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상가 입구에 부착된 쪽지 하나를 촬영한 사진이다.

내용은 이렇다.

“본 사무실 출입 근무자 중에서 상습적으로 장애인주차 사진 찍어 신고하는 사람이 있다~?
피신고인이 매우 분개하고 있습니다. CCTV. 상무 OO아파트.
신고정신 자제부탁드립니다. <주차장 부족>”

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은 물론, 공중이용시설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10~50만원에 이르는 일반 불법주정차보다 더 무거운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있다.

최근에는 ‘생활불편신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른 포상금은 없다.

그럼에도 해당 쪽지 게시자는 “피신고인이 매우 분개하고 있다”는 이유로 CCTV 등을 언급하며 ‘본 사무실 출입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신고하지 말 것을 종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SNS를 통해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마음자립생활센터 김동효 소장은 “더욱 더 열심히 찍어 법을 준수 하도록 무료교육을 시켜주어야 한다”고 말했고, 시민 임경미 씨는 “분개는 정말 우리가 해야하는데, 헛웃음만 나온다”며 “ 제 앞에 있었다면 전 바로 관리자를 찾아(항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도연 활동가는 이에 대해 “불법을 저지르는 걸 신고했다는 게 과연 분노할 일인가”라며 “요즘 4대 불법주정차에 대해 간편신고할 수 있는 앱이 나오는 등 불법주정차위반을 적극적으로 단속하는 추세인데, 일반 불법주정차보다 과태료도 비싸고 더 직접적으로 소수자에게 피해를 주는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에 대해선 아직도 뒤떨어진 비뚤어진 시선과 의식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들은 분명한 위법상황임에도 주차할 공간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차를 주차한다는 시민들 불편에 마주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문제들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분들이 세상에 아직도 저런 사람이 있어? 하면서 공감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