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저는 제조업체 생산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장님이 화장실에 가는 시간도 휴게시간이니 그 시간만큼 더 일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전·오후 각 5분씩, 총 10분 더 일하고 가라고 합니다. 길다면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지금도 5시30분에 조립이 끝나도 청소를 해야 하는데 화장실 가는 시간도 쉬는 시간이라고 하니 억울합니다.
 
 답변=질문하신 분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시간 도중 화장실을 가는 약 5분, 1일 총 10분 정도를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임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근로시간으로 판단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 사용자가 “오전 10시부터 5분간” 혹은 “오후 3시부터 5분간”과 같이 휴게시각을 명시되지 않았다면, 이는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근로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시간 도중 화장실만 잠깐 다녀올 뿐, 도중에 언제든지 업무에 복귀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입니다.(대법원 2993.5.27.선고, 92다24509 판결/서울중앙지법 2017.06.23. 선고, 2017노922 판결 등).

 둘, 사용자가 휴게시각을 명시했더라도 지나치게 짧은 휴게시간 부여는 위법합니다. 휴게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해 주어도 무방하지만(고용노동부 1992.06.25 회시, 근기 01254-884), 실제 화장실을 다녀오는 필요시간 혹은 5분 정도의 시간은 지나치게 짧은 시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셋, 업무수행 과정에서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를 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수행 중의 사고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을 가는 것과 같은 생리적 필요행위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질문하신 분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이후에 청소를 해야 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는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질문하신 분은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화장실 다녀오는 시간을 5분만으로 부여하고 이를 강제할 경우 혹은 정해진 시간 이외에 근로시간 도중 화장실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 헌법상 신체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공무원 시험 도중에서 화장실 사용을 제한한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국가인권위원회 2016.8.24. 결정, 15진정0732500 사건)가 있습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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