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저는 300인 이상 제조업체에서 2교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신정이나 설 연휴에도 쉴 수 없는 상황이라, 설 당일만 쉬고 일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신정·설 연휴 모두 유급휴일이라고 해서 월급이 많이 오를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구요. 회사에 물어보니 단체협약 때문에 설 연휴에 포함된 일요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말이 맞나요?

 답변=2020년 1월1일부터는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법이 정한 유급휴일이 됩니다. 다만 이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 혹은 공공기관 등에서만 적용됩니다.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은 2021년 1월1일부터,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참조).

 질문하신 분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 소속입니다. 따라서 2020년 1월에는 ‘1월 1일’과 설날 전날·설날·설날 다음날(1월 24일~26일)과 대체휴일(1월 27일)이 유급휴일입니다.

 질문하신 분은 유급휴일인 1월1일과 설날 전날, 설날 다음날 일을 했습니다. 질문하신 분이 일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는 유급휴일에 통상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추가로 8시간의 휴일근로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 이상을, 이를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의 유급휴일을 단체협약으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공휴일이 아닌 다른 날을 유급휴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참조). 질문하신 분의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근로자대표로서 유급휴일 중 설연휴 마지막날을 다른 날로 변경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유급휴일이 변경되었다면, 사용자는 설연휴 마지막날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고 변경된 다른 유급날에 유급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즉 주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참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주휴일과 유급휴일이 겹칠 경우 1번의 휴일만 인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단체협약에 따라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사용자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일요일에 통상임금 100%만 지급해도 됩니다. 질문하신 분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일요일에 주휴수당을 받고 쉬었다면, 사용자는 추가로 지급할 임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분은 유급휴일인 일요일에도 일했기 때문에, 추가로 8시간의 휴일근로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 이상을, 이를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체협약과 급여명세서를 가지고 광주광역시 노동센터를 방문해 주시면, 유급휴일과 그에 따른 임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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