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연한방병원 자료 “8일부터 급여화”
본인부담금 50% 감면…연 20회 제한

현대인들이 척추 질환을 치료하는 비수술적 추나요법이 4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31일 청연한방병원에 따르면, 4월8일부터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급여화가 시행돼 환자들의 부담을 덜게 됐다.

추나요법은 수술 없이 척추나 관절의 손상된 기능과 가동 범위를 회복시켜 잘못된 자세와 체형을 교정해 나가는 한방물리치료법 중 하나다. 크게 정골추나와 경근추나로 나뉘고 손가락·손바닥 등의 강약조절을 통해 통증부위를 교정해 뼈와 관절을 조절하게 된다.

또한 뼈와 관절·근육·인대 등 여러 연결조직까지 정상적인 기능을 하도록 도와주고 기혈의 소통까지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통합치료법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청연한방병원은 척추추나·관절센터를 운영하며 추나요법을 활발히 사용하고 있다.

추나요법의 행위 명칭은 단순·복잡·특수(탈구) 추나로 분류됐으며, 추나치료가 대부분 경추(목), 요추(허리) 등을 함께 교정하며 치료에 나서는 특성을 감안해 1부위, 2부위 등 각각의 부위별 구분을 없애고 수가 또한 1, 2부위 평균 수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또한 단순·복잡·특수추나의 경우는 본인부담률을 50% 적용하되, 복잡추나 가운데 디스크,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은 8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게 된다. 여기에 더해 과잉청구 방지와 추나요법의 적정 시술 횟수를 고려하여 수진자당 연간 제한횟수를 20회로 한정했다.

또 추나치료시 대략 15-20여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한의사 1인당 1일 진료할 수 있는 환자 수를 18명으로 제한했다.

이처럼 그동안 한의 비급여 항목이었던 추나요법이 급여화 됨으로써 환자들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 받을 수 있게 됐다.

청연한방병원 김지용 병원장은 “환자들은 이번 추나요법의 급여화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면서 “청연은 추나요법뿐만 아니라 도침, 매선 등 다양한 침술을 도입해 환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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