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엔 월급 없고, 20년 일해도 1년차 임금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해 10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
여성노조에 따르면 조리원, 과학실험원 등 학교회계직원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맡고 있음에도 근로일수 만을 임금으로 지급, 방학기간에는 사실상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또 호봉이 인정되지 않아 20년을 일해도 1년째 일한 것과 마찬가지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일체의 수당이나 상여금, 복지제도도 전무하다.
여성노조는 또 “학교회계직원의 업무도 학교장 재량에 의해 수시 변동돼 과학수업을 지원해야 할 과학실험원에게 손님 접대 업무를 시키는 등 고유업무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노조는 “처우개선 없는 무기근로계약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해소 대책일 수 없다”며 △방학기간을 포함한 월급제 실시 △호봉인정 △고용 승계 보장 △상여금 등 각종 수당 지급 및 복지제도 마련 등을 촉구했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황해윤
nabi@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