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보고서 “제3국 통해 기술이전”

 북한과 이란이 유엔의 제재를 위반한 채 탄도미사일 기술을 정기적으로 교환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유엔의 극비 보고서가 밝혔다.
 보고서는 이러한 불법 기술 이전은 한 인근 제3국을 통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몇몇 외교관들은 이 제3국은 중국이라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 핵실험 이후 북한에 부과된 제재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전문가위원회에서 작성, 안보리에 제출됐다.
 유엔은 북한에 무기 금수는 물론 핵 및 미사일 기술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밖에 몇몇 북한 기업들의 자산을 동결시키고 일부 북한 관리들의 여행도 규제하고 있다. 보고서는 북한과 이란을 오가는 고려항공과 이란항공편을 통해 금지된 탄도미사일 관련 품목들의 교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북한은 검사를 우려 화물기편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유엔 안보리의 몇몇 외교관들은 중국이 이 같은 보고서 내용에 불만을 품고 이의 공개에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과거에도 북한 및 수단과 관련한 전문가위원회의 배포를 가로막은 바 있다. 이 보고서는 현재 안보리 이사국 15개국만 접근이 가능하다.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북한이 군사퍼레이드에서 노동미사일의 새 탄두를 공개하면서 북한과 이란 간 미사일 기술 협력의 추가 증거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새 미사일 탄두는 이란의 샤하브-3 미사일 탄두와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다.
 전문가 위원회는 또 미얀마 역시 북한의 도움을 받아 극비리에 핵프로그램을 개발중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북한이 무기급 핵물질과 핵기술을 다른 나라들에 수출할 위험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이는 핵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커다란 도전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순수한 민간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우라늄 통축 프로그램도 북한 주장과는 달리 주로 군사 목적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의 우라늄 농축 계획은 폐기돼야만 하며 농축 프로그램의 전 과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욕=로이터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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