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마트에 대한 성차별 집단소송 기각

 미 대법원이 20일 미 역사상 최대의 성차별 집단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월마트의 여직원 160만 명이 제기한 성차별 혐의에 대한 집단소송에서 월마트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다른 대기업들에 대해 비슷한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대법원 판사들은 현재로는 월마트의 성차별 논란을 집단소송 형태로 진행시킬 수 없다고 만장일치로 결정, 샌프란시스코 항소순회법원의 판결을 번복했다. 대법원은 월마트에는 너무 많은 직종에 너무 많은 여성들이 일하고 있으며 이를 하나의 소송으로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집단소송이란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의 주장을 갖고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안토닌 스칼리아 판사는 “월마트가 회사 차원에서 임금 및 승진에 있어 차별정책을 펴왔다는 확신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이 공통된 문제에 직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월마트 회사측 변호사 데오도르 부트로스 주니어는 이번 판결이 코스트코와 골드만삭스, 도시바 미국 지사, 시그나 헬스케어 등 다른 회사들과 관련해 계류돼 있는 여타 집단소송들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전역 8000개가 넘는 매점에서 210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 월마트는 이번 집단소송이 받아들여졌다면 수십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지불해야 할 처지에 놓일 수 있었다. /워싱턴=AP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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