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노동·인권침해 비일비재
낮은 임금·계약서 미작성·수당 미지급…

 광주지역 아르바이트생들은 낮은 임금으로 인해 가장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 수당 미지급 등 불법적 실태가 심각한 상태였다.

 아르바이트노조·좌파노동자회 전국순회단은 광주지역 아르바이트 노동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환경 설문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받는 가장 큰 스트레스로는 낮은 임금이었다. 이어 업무시간외 노동, 장시간 노동이 뒤를 이었다. 정부에 요구하고 싶은 것도 1위는 최저임금 인상, 2위는 근로기준법 위반 업주·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했다. 3위는 고용주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이었다.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근로계약서 작성은 60%에 불과했다. 주휴수당 지급 비율은 23%에 불과해 근로계약이 다분히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에게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하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제도다.

 야간근로수당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야간 근로수당 지급 대상은 5인 이상 사업장에게 적용되는데 약 68%의 노동자들이 이를 지급받지 못했다. 야간근로수당은 저녁 10시에서 아침 6시 사이에 일하는 노동자가 받아야 할 수당으로 기본 수당의 1.5배(최소 7290원)을 지급해야 한다. 4대보험 가입비율도 24%에 지나지 않았으며 76%는 4대 보험 중 어떠한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필요한 생계비는 너무 높은 반면에 악조건의 환경속에서 장시간 노동을 해도 받을 수 있는 임금은 너무 낮다”며 “설상가상으로 고용주들의 인권침해가 이어지면서 아르바이트 자체가 스트레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전국순회단은 조사결과 너무 낮은 최저임금과 고용주들의 악의적인 법 위반, 인권침해가 큰 맥을 이루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혜정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사무국장은 “20대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1달 동안 꼬박 일해서 버는 돈이 평균 89만 원인 반면 1인 가구의 한 달 평균 지출액은 145만 원이다”며 “적어도 OECD 회원 평균 최저임금인 1만 원은 돼야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호행기자 gm@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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