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정부, 주민들 호소 외면…군소음피해특별법 낮잠”

9월1일 광주전투비행장으로 인한 소음피해에 주민들이 소송을 시작한 지 10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광주공항 소음피해소송 광산구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광주 군공항 이전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2015년 9월1일 전투비행기 소음피해 소송을 시작한지 10년을 맞는다”며 “10년 전 소송에 참여한 주민들은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책위는 지난 2004년 3만1025명의 소송인단을 모집, 2005년 9월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처음으로 소장을 접수했다.

이 소송에선 2009년 2월 1만3900명이 승소판결을 받았고, 정부는 이에 항소했으나 2013년 서울 고등법원은 “85웨클 이상 지역주민(2002년 9월1일부터 2012년 6월까지 거주) 9673명에게 208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현재 정부의 상고로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대책위는 2009년 3월 1만5706명을 추가로 모집 2차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11월에도 6044명이 참여하는 3차 소송을 제기했다. 2·3차 소송도 1심에서 승소했고, 현재 서울 고등법원의 2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1만478명의 소송인단을 모아 4번 째 소송을 제기했다.
소음피해소송 참여 주민은 6만3000여 명이다.

대책위는 “4차 소송에 참여한 주민들 또한 승소할거라 본다”며 “이는 법원에서도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손을 들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피해보상 판결금액은 소송지연에 따른 이자를 포함해 400억 원이 넘는다.

대책위는 “광주전투비행장은 환경부가 제공하는 국가소음정보 시스템 통계자료에도 2014년 연 평균, 월 평균 전국에서 가장 소음이 크게 발생하는 지역으로 나타나 있다”며 “특히, 전투기 추락사고와 소방헬기 추락사고 그리고 활주로 이탈사고 등 위험천만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주민들은 소음고통은 물론 사고의 불안감에 살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민들과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은 마라톤대회를 개최해 매년 전투비행장을 달리며 인간 띠잇기 행사를 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전달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전투비행장 이전에 관한 특별법은 국회를 통과한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고, 군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은 수년째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아무런 대답없는 중앙정부와 국방부의 태도에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는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가 되고 있다”며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고 싶은 주민들을 위해 전투비행장 이전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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