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1주일간 개근한 노동자에게는 평균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휴수당은 일급통상임금(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임금정책과-2492, 2004.07.07). 유급휴일의 유급임금은 특정일 구분 없이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근기 01254-14463, 1990.10.17.).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통상임금이란 노동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도 정해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통상임금을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정의하면서,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길고 짧음 등 형식적인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은 아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12.18.선고 2012다89399)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즉 가산수당은 제외한 금액을 한다는 일부 해석도 있기는 하지만, 질문하신 분의 경우는 입사할 때부터 근로계약으로 저녁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1일 4시간 근로하기로 약정하고 약정된 4시간동안 근로를 하면 3만3500원을 확정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질문하신 분의 통상임금은 2만4400원이 아닌 3만3550원으로 보는 것이 근로기준법 및 대법원의 판례에 비춰볼 때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신명근<광주광역시 노동센터장·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