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안녕하세요. 저는 재가요양보호사입니다. 얼마 전 뇌종양 수술을 받아서 2달간 병가를 냈습니다. 병가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서 센터에 추가로 병가를 요청했더니, 센터는 더 이상 병가 부여가 어려우니 퇴사하라고 합니다. 퇴직금 지급은 어려우니 대신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변=퇴직금과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지급주체와 지급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자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고 실업급여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가 지급하는 것으로, 각각 별개입니다. 간혹 사용자가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에 협조를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퇴직금 포기 각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사용자의 요구에 응할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1주 15시간 이상씩) 1년 이상 재직한 후 퇴직했다면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이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①최종사업장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가 180일 이상, ②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이며, ③구직활동이 가능할 경우 고용센터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질문하신 분과 같이 질병·부상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사용자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부득이 퇴사하는 경우라면 법이 정한 이직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참고)에 해당하므로 구직활동이 가능한 건강상태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를 했고 1년 이상 재직하다 퇴직했다면 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의해 사용자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에게 병가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해서 부득이 사표를 제출한 경우라면 진단서 등을 첨부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직 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건강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면 구직활동이 가능할 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우선적으로는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기신청을 해 놓으면 퇴사 이후 1년이 지나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는 통상 근로자에게 의사의 소견서를, 사업주에게 회사사정으로 병가부여가 어렵다는 확인서를 요청하므로 근로자는 의사의 소견서와 함께 사용자가 병가휴직을 거부하여 퇴직하였다는 자료를 미리 준비한다면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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