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상회할 경우 ‘유리한 근로계약’ 적용

 질문=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7월1일부터 근무하다 최근 퇴사했습니다. 제 근로계약서에는 ‘매년 1·4·7·10월 말 상여금을 150만 원씩 지급 한다’라고 적혀있었지만, 작년 2016년 7월 말 상여금을 50만 원만 받았습니다. 퇴사하면서 2016년 7월 상여금 150만 원 중 못 받은 10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했으나, 회사는 취업규칙에 따라 50만 원만 지급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후 회사에서 보여 준 취업규칙에는 ‘분기별 상여금 지급시기 중 최소 1개월을 재직한 사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매 상여금 지급분기 동안 최소 1개월을 재직한 경우에는 그 실 근무월수의 비율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저는 이전에 한 번도 취업규칙을 본 적이 없는데도 이런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걸까요?

 

 답변=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해서는 무효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7조). 다만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유효하며, 유리한 근로계약이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취업규칙에 따르면 재직기간에 따라 상여금이 150만 원 미만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재직기간과 상관없이 7월 말 상여금150만 원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보다 근로계약서의 상여금 지급조건이 더 유리하므로, 유리한 근로계약이 적용됩니다.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정하는 기업 내의 규범이기 때문에 적어도 법령의 공포에 준하는 절차로서 그것이 새로운 기업 내 규범인 것을 널리 종업원 일반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절차 즉, 어떠한 방법이든지 적당한 방법에 의한 주지가 필요합니다(대법원 2004.02.12.선고, 2001다 63599 판결 참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할 때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 사용자는 이렇게 작성된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4조). 이를 위반할 경우 각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및 제116조).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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