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이 너무 힘들어서 꼭 1년만 근무하면 그만 두려고 하는데, 최근 작성한 근로계약서 때문에 걱정입니다. 창고에서 일하는 도중 사장님이 재촉해서 읽어보지도 못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나중에 읽어보니 2017년부터 1월1일부터 적용되는 근로계약서로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퇴직금을 못 받는 것인가요?

 

 답변=퇴직금은 퇴직해야 발생합니다. 매월의 급여 속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했기로 한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돼 무효이고, 매월의 급여에 포함해 지급 퇴직금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대법원 2010.5.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참고) 근로자가 요청해 급여에 퇴직금 포함하여 지급했더라도, 근로자는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입사각서·퇴직금 사전지급약정서 등에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매월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한 월 급여액이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하기 전과 비교해 차이가 없고 단지 명목만 변경됐다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실질은 임금을 지급한 것입니다.(대구지방법원 2012.10.26. 선고, 2012나11028 판결 참고)

 질문하신 분의 경우,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포함된 월급을 지급받기로 했더라도 기존 월급여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는다면 해당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임금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기존 급여(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포함된 월급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지급할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37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109조).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와 약정을 하고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 반환청구 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기 때문에,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 약정을 하였다거나 할 계획인 때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광주광역시 노동센터를 방문해 주신다면 월할 퇴직금 청구문제에 대해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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