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6월은 최저임금에 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다. 특히 올해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강력한 의지 덕분에 더더욱 그렇다.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내용과 그에 따른 후속조치도 다수 발표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2016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5세 미만 청년과 청소년들의 36%는 최저임금의 90~110%에 해당하는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 우리 사회의 청년과 청소년들의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최저임금이 절대적인 기준인 셈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러한 절대적인 기준을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니, 청년과 청소년들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인상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돼도 이를 빈번하게 위반하고, 위반했을 때 느슨하게 처벌받는다면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2016년에도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사람은 264만 명으로 전체 임금 노동자 대비 13.7%에 해당한다. 이 비율은 25세 미만의 청년·청소년층에서는 두 배 이상으로 급격하게 상승, 28.5%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다.

 현행법에서 최저임금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만큼 무겁게 다루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최저임금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 접수를 했을 때, 근로감독관은 바로 벌금형을 부과하기 위한 절차를 밟지 않는다. 먼저 최저임금 위반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시정지시를 한다.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용자는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를 당해도 어차피 주어야 할 차액만 지급하면 되니 아무런 손해가 없다.

 왜 근로감독관들은 이렇게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일까? 근로감독관들의 업무를 정리해놓은 집무규정(훈령 185호)에 그 이유가 있다. 이는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용자에게 시정조치를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 처벌하도록 돼 있다.

 최저임금법은 노동자의 최저수준을 사용자에게 강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지만, 이러한 집무규정이 존재하는 한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이 무섭지 않을 것이다.

 애써 인상시킨 최저임금이 제대로 정착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면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이 개정돼야 하며,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용자는 가중처벌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광주광역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 1588-6546.

이연주<공인노무사·상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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