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회사가 구조조정 중입니다. 몇몇 정규직원은 구조조정됐고, 비정규직 인원도 다 정리할 거라고 합니다. 회사는 대구 근무인력이 한 명 부족하다며, 정규직인 저에게 대구로 가서 근무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저는 대구에 아무런 연고도 없고 출퇴근도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직 미혼여성이라 낮선 곳에서 혼자 생활할 자신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꼭 대구로 가야 하는 것일까요? 구제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상 근로의 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변경하는 전직명령을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질문하신 분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근로의 장소가 광주로 특정되어 있다면 회사는 질문하신 분의 동의 없이 대구로 전직 명령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전직명령은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으로,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곳의 사업장을 두고 있는 회사의 경우 근로계약체결 당시 근로자에게 지방근무를 위한 전직 동의서 또는 확약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동의가 없어도 전직명령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근로자의 취업 장소를 변경하는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참고).

 정당한 이유는 ①회사의 전보처분에 대한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고, ②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하고 ③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참고). 사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인사이동의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을지라도 보다 적합한 근로자는 제외한 채 아무런 연고지도 없는 원거리로의 근무지로 발령한 것은 근로자에게 통상 예측할 수 없는 중대한 불이익 변경을 초래하는 전보명령으로, 전보로 인해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 보다 전보에 대한 업무상의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인정(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316 판결 참고)된다면 사용자의 전보명령이 무효가 되어 구제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지만,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하여 전보명령을 할 경우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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