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민간공원 4곳 개발 공모
54개 업체 의향서 제출 ‘과열’
난개발 우려 “공익 기준 마련하라”

 광주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개발사업자들의 뜨거운 관심속에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편에선 “이번 특례사업이 특혜가 돼선 안되며, 공익을 위해 공원을 지키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1단계 4개 공원에 대한 참가의향서 접수에 54개 업체가 참여하는 등 열기가 뜨겁자 “공원 부지가 결국 아파트 개발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1단계로 진행한 도시근린공원 4곳(마륵공원, 수랑공원, 봉산공원, 송암공원)에 대한 공모를 진행한 결과, 모두 54개 업체가 참가의향서를 제출했다.

 시는 지난 2월, 공원일몰제로 인한 공원 부지매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면적 5만m²이상의 미조성 공원에 대해 70% 이상은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30% 미만에는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이는 일부 공원의 개발을 허용해 포기하는 대신 미집행공원을 해소하는 타협안인 셈이다.

 이에 따른 개발사업자 공모에 수십 년간 공원부지로 묶여 개발이 제한됐던 이 공원부지를 개발하겠다며 사업자들이 몰린 것.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모방식으로 ‘제안서’를 받는 방식을 선택했다. 먼저 9월8일까지 참여하는 업체들로부터 제안서를 받은 뒤, 6개월 간 사업타당성 검증을 거친 뒤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 대목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공원 30%를 잃게 되는 상황에서, 개발을 허용하면 얼마나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는 것. “사업자들이 원하는 제안을 받는 방식은 결국 제안을 받아 심사하는 데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사단법인 푸른길은 13일 성명서를 내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도시공원의 공공성을 일부 포기하고 민간사업자의 개발권을 전제로 하는 사업”이라며 “과거 공공재를 민간이 개발하게 했던 어등산 리조트, 제2순환도로 사례가 특례를 넘어 특혜 시비로 시민의 공분을 샀던 일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가 선택한 ‘제안에 의한 방식’은 사업자의 사업계획을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공모에 의한 방식’보다 시민의 공익을 우선하기 어려운 방식”이라며 “기업이 제안서를 제출하기 전 광주시가 개발의 방향과 경관지침, 용적률 등의 내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지않은 사업비가 들어갈 개발에, 결국 건설사 등이 참여한 ‘공동주택 개발’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사단법인 푸른길은 “타 시도의 사례를 볼 때 민간공원사업은 공동주택 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아파트가 들어올 경우, 주민의 정주성 악화, 기존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검토, 대규모 주택공급으로 인한 주택시장의 영향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선행됨과 함께, 시민에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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