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사정 없는한 고용 승계

 질문=저는 공공기관에서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수년째 경비원으로 근무했습니다. 매년 고용 승계됐는데, 이번에는 계약기간 만료 통지를 받았습니다. 65세까지는 일할 수 있다고 했는데, 특별히 잘못한 일도 없고,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근무하고 있는데 억울합니다. 구제받을 수는 없을까요?

 

 답변=질문하신 분과 같이 1년이라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은 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②그동안 반복적으로 계약이 갱신됐던 근로계약 당시의 상황, 사업이 종결되지 않는 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을 평가해 계약의 연장 시에 반영할 수 있다는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가 설정돼 있고,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상시적, 계속적 사업의 성격을 가질 경우 등을 종합 판단한 경우 등입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8225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중노위 2017. 3. 10 중앙2016부해1243·1244,2016부노227·228 등).

 공공기관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 근로자의 경우,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고용노동부 ’12. 1. 16.)’에 따르면 계약체결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입찰공고 시 공지된 과업지시서·계약특수조건 등에는 고용승계를 명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동료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을 갱신해 주면서 특별한 사정없이 일부에 대해서만 계약갱신을 거절한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노동센터를 방문해 주신다면 근로계약 갱신거절로 인한 부당해고 문제제기에 대해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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