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은 월급 90%만, 5시간30분에 일당 1만 원
“근로계약서 반드시 작성” 십계명 퇴색되지 않아야

▲ 고용노동부가 제작한 삽화.
 올해 3월부터 특성화고 점심시간을 이용한 청소년노동인권 상담과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작년까진 하교시간에 학교 정문 앞에서 홍보 명함을 나눠주고 상담부스를 운영해왔다. 하교 후 알바나 학원 등 약속에 바쁜 학생들과 충분한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부족했다. 점심시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학생들과 상담을 진행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다. 급식실 주변에서 학생들을 맞이하고 ‘떼인 돈’ 받으라고 홍보한다. 선생님들도 급식실로 향하면서 홍보피켓을 눈여겨본다.

 한 학교에선 교장선생님이 음료수를 주시며 수고한다고 격려해주신다. 지킴이 선생님이 친절하게 주차할 곳까지 길안내도 해주신다. 한 선생님은 현장실습관련 홍보내용을 보시더니 취업률 때문에 교사들이 힘들다, 현장실습은 교육부에서 해결책을 찾아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신다. 6월은 특성화고 학생회 학생들이 홍보피켓을 들었다. 자신이 받았던 최저임금이 얼마이고 받고 싶은 시급이 얼마인지 스티커를 붙인다. 사탕도 나눠주고 상담을 유도한다.

 식당에 근무 중인 학생은 1년을 채워서 근무할 생각이 없다. 근무한지 3달째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했다. 근무기간 1년, 수습 3개월 적용이라는 계약서를 줬다. 이름과 주민번호를 적고 서명을 했다. ‘난 6개월만 일할 생각이다. 왜 사장님 마음대로 근무기간을 정하지?’ 갸우뚱했던 고개가 끄덕여졌다. 근무기간 1년이면 3개월은 90%만 줘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사장님의 설명이다. 억울하고 화가 난다고 학생은 말문을 닫았다.

 삼겹살 가게에서 일을 했는데 2일은 무조건 수습이라고 했다. 이전에 근무했던 학생들도 다 2일은 수습이었단다. 사장님이 정한 법이니 따라야한다고 했다. 하루 5시간30분 근무했는데 수습 일당은 1만 원이다. 2일 수습이라고 2만 원을 받았는데 코웃음이 나왔다. 시간당 1820원꼴이다. 학생은 사장님이 정한 법을 바꾸기 위해서 안심알바신고센터로 연락을 했다.

 편의점에서 근무 중인 학생도 근무기간을 1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학생은 1년을 계획하지 않았다. 사장님에게 입사당시 이야기했지만 버젓이 1년으로 기록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계약서에 기간과 이름만 적었다.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하고 있어 속도 많이 상했는데 근무기간까지 사장님 마음대로라고 한숨을 내쉰다.

 위 상담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근로계약서가 노사 합의가 아니라는 거다. 사장님이 일할 당사자에게 기간과 이름만 적게 한다. 시급과 업무내용, 근무요일도 사장님 맘이다. 일할 사람의 알 권리 따윈 안중에도 없다. 알바생이 미지급액을 받기위해 상담을 하고 사건처리가 되면 사장님은 ‘너를 믿었는데 뒤통수 쳐’ ‘네가 이럴 수가 있어’라고 몹시 화를 낸다. 방귀 뀐 놈이 성낸다는 속담이 있다. 노사 간 신뢰와 존중을 찾아볼 수 없다.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한다는 고용노동부의 청소년 알바십계명이 퇴색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광주시교육청 내 안심알바신고센터 062-380-8998.

박수희<민주인권교육센터 내 안심알바신고센터 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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