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에 영향미치는 경우에만 제한

 질문=안녕하세요. 저는 사업주 허가를 받고 일과 후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수년간 근무하면서 지각을 하거나 다른 일로 업무에 지장을 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갑자기 겸직을 더 이상 허용할 수 없고, 계속 겸직하면 징계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두 사업장의 일을 하지 않으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됩니다.



 답변=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며(헌법 제17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집니다(헌법 제15조).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행정법원 선고일자 2001. 07. 24. 선고, 2001구7465 판결).

 질문하신 분의 경우, 사업주가 아무런 이유 없이 겸직을 허용하지 않거나, 취업규칙 등의 사규에 겸직금지 조항을 두고 그 조항만을 이유로 겸직을 허용하지 않고 겸직한다는 이유로 징계한다면 이는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 징계입니다.

 다만 겸직하는 경우 근로에 영향을 미치거나, 회사의 기업질서를 해치거나, 기업의 대외적 신용을 손상시킬 수 있다면 겸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겸직이 허용되었더라도, 지각과 조퇴횟수가 많고 근태관리에 비협조인 근로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선고일자 2001. 07. 24. 선고, 2001구7465 판결 참고).

 겸직으로 인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①겸직으로 인하여 회사 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장을 준 정도, 근태불량 등 근로계약 상의 의무 위반을 고려하여 볼 때 기업질서 문란의 우려가 있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②사규에 정해진 징계절차가 있다면 이를 지켜서 징계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다면 부당 징계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사업주가 기존에 겸직을 허가하였으며 회사의 정보를 악용하거나 근태불량이나 업무에 지장을 준 사실이 없다는 점을 들어 겸직허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겸직금지를 이유로 징계할 경우, 부당 징계로써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겸직의 근로시간, 종사업무에 비추어 볼 때 겸직으로 인하여 회사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구제적인 사실을 입증한다면 달리 평가될 수도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노동센터를 방문해 주신다면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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