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안녕하세요. 저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해서 노동청에 진정했습니다. 얼마 전 출석조사를 했는데, 사장님은 식사시간동안 시급을 지급했으니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식사시간이 30분 있긴 했지만, 1년 넘는 근무기간동안 식사시간에도 시급을 받아왔습니다. 다른 아르바이트생들도 모두 식사시간에 시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식사시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주휴수당을 못 받게 되는 것인가요? 어딘가 억울합니다.

 

 답변=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며 사업주는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일 뿐이며, 근로기준법을 이유로 해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참고). 사업주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휴게시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할 수 있고,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장기간 관행적으로 휴게시간 동안 임금을 지급해 왔다면 해당 휴게시간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근로계약 당시 휴게시간 또한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에 따라 결정된 것이고, 근로자가 식사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했더라도 사업주는 해당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유급으로 자유롭게 이용하던 휴게시간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업주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존에 유급휴게시간을 일방적으로 무급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과-4222, 2005. 8. 12.). 또한 질문하신 분과 같이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채권)이 이미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스스로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해당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지급하지 않는다면 전액지급의 원칙에 어긋나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판결 참고).

 질문하신 분의 경우 기존에 지급받은 유급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해당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별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를 대비해 문제가 되는 사안들에 대한 사전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노동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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