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시장 특례사업 재검토 시사
“공원 최대한 유지…대원칙 확인”

▲ 4일 공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윤장현 광주시장.<광주시 제공>
 공원일몰제로 인한 광주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도시공원 임차제’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4일 시청 직원 대상 공감회의에서 임차제를 언급한 데 따른 것.

 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저희가 책임을 느껴야 되는 부분이다, 어쩌다 광주가 이렇게 회색도시, 아파트 숲이 도심을 점령하게 됐느냐는 것에 대해 많은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사유지를 사들여 공원을 조성하려면 2조7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도시철도와 부채 등을 생각하면 광주는 파탄에 이를 상황이다”며 “중앙,중외,일곡 3대 공원에 대해 국가공원 지정을 지난 정부에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내년 6월까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아무 대책없이 사유지로서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개 공원을 개발하는 것”이라며 “나머지 큰 공원들은 최대한 유지시키고, (개발)한다 하더라도 공용에 무게를 두고 가는 대원칙을 확인해야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시장이 2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 ‘재검토’를 시사한 것이다. 그 대안에 대해선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도시공원 임차제’를 언급했다.

 윤 시장은 “다행히 국토교통부에서도 검토 중인 사유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해 점진적으로 매입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도시공원일몰제 대책으로 내놓은 ‘도시공원 임차제’는 부지매입보다는 비용이 덜 드는 임차 방식으로, 토지소유주에게 임대료를 지급하고 공원으로 ‘빌려쓰는’ 형태로 공원을 지켜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공원법 개정을 놓고 주체를 ‘지자체’로 못박았다. 국토부가 먼저 제시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국가가 지자체에, 지자체가 민간에게 폭탄을 떠넘겼고, 다시 제시된 방안 또한 지자체에 폭탄을 넘기는 방식. 또 한번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지역에선 “그렇더라도 공원은 지켜내야 하지 않겠느냐”는 분위기가 돈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지자체 예산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공원을 지켜내기 위해 어떤 방법이라도 동원해야 한다고 본다”라며 “이를 위해 임차제 뿐 아니라 국가도시공원 지정, 지방채 발행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지역 시민사회는 의견을 규합해 6일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시에 ‘공원일몰제 대응 정책의 획기적 전환’을 요구할 계획이다.

 시민단체들은 향후 논의를 거쳐 △예산 편성 △지방채 발행 △통합대응팀 인적구성 △민관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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