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 선생님으로 일하던 중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원아에게 존칭을 사용해야 하는데 항상 반말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원장선생님께서 각서를 요구했는데, 각서를 작성할 수 없다며 실랑이를 하던 도중 실수로 원장선생님을 밀치게 되었습니다. 원장선생님은 경찰서에 폭행으로 신고하고 경찰서에서도 쌍방폭행으로 합의 종결되었습니다. 이 일로 너무 속상해서 며칠 결근하게 되었는데, 원장선생님이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도 잘못한 점이 있지만 실수인데, 저만 책임지는 느낌이라 억울합니다.

 

 답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비록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정당한 이유’의 해고에 해당됩니다(대법원 1998.11.10. 선고, 97누18189 판결).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대법원 2011.10.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수습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때도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중앙노동위원회 2008.09.24. 선고, 2008부해518 판정).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해고통보를 하거나(서울행정법원 2013.09.12. 선고, 2012구합36941 판결) 이메일을 이용한 해고통지(서울행정법원 2010.06.18. 선고, 2010구합11269 판결)은 서면에 의한 해고 통지로 볼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사용자가 서면이 아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만 해고통보 했다면 해고사유를 불문하고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만 확인된다면 노동위원회 등에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스스로 절차위반으로 인한 징계를 취소하고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근로자는 징계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노동센터를 방문해 주신다면 부당해고 문제제기에 대해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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