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노동청에서 임금체불확인원을 받았다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월평균임금 400만 원 미만의 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 서비스를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분의 경우처럼 회사에 재산이 없다면 회사로부터 노임을 지급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최종 3개월의 임금(휴업수당 포함)과 3년분의 퇴직금을 지급해주는 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도나거나 도산한 경우 일반체당금을, 회사가 운영 중이거나 일반체당금의 신청기간이 도과했다면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은 ①회사가 산재가입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하고, ②근로자가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재판(등 집행권원)을 신청 후, ③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지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건설현장이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공사의 경우 200㎡ 이하)공사 또는 총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인 공사가 아니라면 산재가입사업장입니다. 하청업체가 산재가입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사업했다면 팀장이 산재미가입사업장이거나 6개월 이상 사업하지 않았더라도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
3개월의 임금·3년의 퇴직금 전액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은 총 400만 원을 한도(판결 확정일이 2017년 6월 30일 이전이라면 총 300만 원)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작년과 올해 공사현장마다 각각 소액체당금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각 현장별로 소액체당금을 신청해 최대 800만 원을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94, 2016. 1. 7. 회시 참고).
소액체당금으로 지급받지 못한 노임은 일반체당금을 신청하거나 사업주에게 임의지급을 요구하거나 별도의 소송 및 강제집행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부도 직전인 하청업체나 팀장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한 일반체당금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노동센터를 방문해 주신다면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