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안녕하세요. 저는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두 달 정도 일했는데 일당이 지급하지 않아서 그만 두었습니다. 올해 같은 팀장이랑 한 달 보름 정도 일했는데 또 일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청에서는 하청업체와 팀장이 연대해 작년과 올해 임금을 미지급했다는 임금체불확인원을 주었지만, 하청업체는 부도 직전이고 팀장은 잠적 중이고 딱히 재산도 없습니다. 노동청에서는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라고 하는데, 소액체당금으로 밀린 일당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답변=노동청에서 임금체불확인원을 받았다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월평균임금 400만 원 미만의 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 서비스를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분의 경우처럼 회사에 재산이 없다면 회사로부터 노임을 지급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최종 3개월의 임금(휴업수당 포함)과 3년분의 퇴직금을 지급해주는 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도나거나 도산한 경우 일반체당금을, 회사가 운영 중이거나 일반체당금의 신청기간이 도과했다면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은 ①회사가 산재가입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하고, ②근로자가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재판(등 집행권원)을 신청 후, ③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지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건설현장이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공사의 경우 200㎡ 이하)공사 또는 총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인 공사가 아니라면 산재가입사업장입니다. 하청업체가 산재가입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사업했다면 팀장이 산재미가입사업장이거나 6개월 이상 사업하지 않았더라도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

 3개월의 임금·3년의 퇴직금 전액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은 총 400만 원을 한도(판결 확정일이 2017년 6월 30일 이전이라면 총 300만 원)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작년과 올해 공사현장마다 각각 소액체당금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각 현장별로 소액체당금을 신청해 최대 800만 원을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94, 2016. 1. 7. 회시 참고).

 소액체당금으로 지급받지 못한 노임은 일반체당금을 신청하거나 사업주에게 임의지급을 요구하거나 별도의 소송 및 강제집행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부도 직전인 하청업체나 팀장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한 일반체당금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노동센터를 방문해 주신다면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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