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2조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와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를 담고 있다. 근로는 모든 국민의 권리이면서 의무이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헌법 규정이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청소년을 차별하거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차별을 하면 헌법 위반이다.

 이제 곧 중·고등학생들이 방학을 맞이한다. 이미 대학생들은 전국 곳곳에서 아르바이트(알바)를 할 것이고, 중·고등학생들도 “용돈벌이”이나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알바에 뛰어들 것이다. 청소년과 청년이 알바를 할 때 이것만은 꼭 지키자.

 

 ▶만 15세부터 일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5세 미만인 자와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가진 자는 일할 수 있지만, 취직인허증을 발급한 사례는 거의 없기에 15세 이상만 일할 수 있다.

 18세 미만 청소년은 부모(친권자 혹은 후견인)의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사용자는 이를 사업장에 꼭 비치해야 한다. 청소년에게 일을 시킬 때, 부모의 동의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관련 서류를 비치하지 않으면 위법이다.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한다

 근로자는 반드시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모두 말한다. 어떤 사람은 공무원이나 전문직 종사자를 “근로자”로 부르는 것에 불편해 하지만 대통령도 근로자이다.

 모든 근로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인 ‘근로계약’을 작성해야 한다.

 2017년에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프랜차이즈 사업장에서 일하는 청년·청소년 496명을 조사하였더니 응답자의 54.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조건을 말로만 설명하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임금 등에서 다툼이 생길 때 근거를 찾기 어렵기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보관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등을 담아야 한다.

 

 ▶하루 7시간, 일주일 40시간 이내

 18세 미만 청소년은 하루에 7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이내로 일할 수 있다. 청소년은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더라도 하루 1시간을 넘겨서 연장근로를 할 수 없고, 밤 10시 이후에서 새벽 6시까지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야간작업은 사업의 특수성이 있고 본인이 원하더라도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청소년이 편의점에서 일한다면 밤 10시 전에 마쳐야 한다.

 18세 이상 청년은 하루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이내로 일할 수 있다.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면 하루 2시간을 넘기지 않고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18세 이상은 야간작업을 할 수 있지만, 여성은 갱도에서 하는 일 등 위험한 일이나 유해업종에서 일할 수 없다.

 

 ▶청소년도 성인과 같은 최저임금 적용

 18세 미만 청소년도 최저임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 201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6470원이다.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다. 사용자는 물건이 잘 팔리지 않아서 현금이 없다는 이유로 임금을 ‘물품’으로 주어서는 안되고 반드시 현금이나 통장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청소년이 7시간을 넘겨서 연장근로를 하면 계약된 임금의 50%를 연장수당으로 받고, 휴일에 일하면 휴일수당(임금의 50%)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이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했다면 임금의 50%를 각각 추가로 받고, 만약 휴일 야간에 연장근로를 했다면 임금의 150%를 수당으로 더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요구해야 한다

 그런데, 노동시장의 현실은 그리 녹녹하지 않다.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10~20대 아르바이트생에게 물었더니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은 사람이 21.2%나 되었다.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는 편의점 알바가 가장 심했는데 62.1%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 전체의 56.3%는 사업주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인 경우 당연히 받아야 하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는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법정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을 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한다”는 규정으로 아르바이트생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편의점 알바에게 ‘수습기간이란 이유’로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주는 것은 불법이다.

 

 ▶국민연금 가입하고, 사회보험 활용하라

 18세 이상 국민은 누구든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고, 일하는 사람은 당연 가입대상자이다. 18세 미만이라도 1인 이상 고용사업장에서 일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으니 꼭 가입하기 바란다.

 일부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내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있는데, 국민연금은 20년 가입한 사람이 노령연금으로 100만 원을 탄다면 21년을 가입하면 105만 원, 22년을 가입하면 110만 원을 탈 수 있다. 가입기간이 20년보다 1년 연장될 때 노령연금은 5%포인트씩 인상된다. 국민연금은 소급해서 가입할 수는 없으므로 알바를 하면 빨리 가입하는 것이 좋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다면 알바를 마친 후 보험료를 계속 넣는 것이 좋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입한 후에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이 있었다면, ‘추가납부’로 가입기간을 연장시켜 더 많은 연금을 탈 수 있다.

 만약, 일하다 다쳤다면 당당하게 ‘산재보험 처리’를 요구하기 바란다. 해당 업소가 산재보험의 적용사업장이면 사용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했느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 1인 이상 고용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산재보험료를 내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보험으로 치료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당연히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다.

 

 ▶임금체불 등은 근로감독관과 상담하라

 청소년이 임금 체불 등 부당한 처우를 당할 때에는 근로감독관과 상담하기 바란다. 청소년도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고, 권리구제가 필요하면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청소년이 일하면서 권리를 침해받았다면 광주광역시가 지원하고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운영하는 ‘청소년노동인권센터’와 상담하기 바란다. 일하는 사람이 당당하게 대접 받는 세상을 열어갈 수 있다.

참고=광주광역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 http://www.gj15886546.org

이용교 ewelfare@hanmail.net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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